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저는 1998년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중인회사가 지금현재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관에는 65세가 정년일때도 있었고 그로인해 본사에서는 2012년 (정관개정년도)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정년이 65세를 적용하고 2012년 이후 입사자는 63세로 한다고 지방에 공문을 보낸적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것을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저는 1998년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중인회사가 지금현재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관에는 65세가 정년일때도 있었고 그로인해 본사에서는 2012년 (정관개정년도)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정년이 65세를 적용하고 2012년 이후 입사자는 63세로 한다고 지방에 공문을 보낸적도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느것을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넉넉한코요테111스케줄근무 피보험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공휴일갯수 만큼 한달 쉬는데요 그렇게되면 피보험산정기간이7일되나요 어쩔때는 6일이상 연속 근무한적이 많아서 실업급여때문에 궁금합니다.스케줄근무자라 주40시간은 정해진게없습니다. 연속 6일근무할때도 많습니다. 공휴일 만큼 한달쉬는건데요 평일대체휴무 할때도있고 주말에쉴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보험산정기간이 주 7일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희망을주는탕수육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 시, 근무일 해당 여부지자체 소속의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궁금한 사항은 제가 주간 및 야간 근무일에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않고 쉬는날이 실제 근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소속기관에서는 근무해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기에 휴무일이지만 근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이기에 그런것같은데 그것은 단순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이지, 연가사용으로 근무가 면제되어 실제 출근을 하지않는데 근무일로 본다는건 뭔가 법령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가(휴가)를 사용하여 쉬는날은 출근을 하지않고, 실제 근무를 하지않기에 당연히 근무일로 보지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끈기있는고등어남편동반 육아휴직[1년이내 분할사용]25년 12월부터 현재 육아휴직 사용중으로,회사에는 남편 동반(3개월) 예정이어서1년 6개월이 가능한거로 알아 육아휴직대체자도 사용일자에 맞게 구한 상황입니다.다만 남편(공무원) 발령문제로25년 1월 말~ 4월 초까지 계획했던 3개월육아휴직을1월 말~ 2월, 이후 26년 11월 내남은 1개월 반을 써서 3개월 맞추려고합니다.이 경우에도 부부 동반 휴직제도가 유지되고저는 그대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회사 출근후 조퇴하면 출석 인정되지 않나요??출근을 안하면 결근인데 조퇴하더라도 출근만 한다면 결근처리 안돼서 주휴수당이나 연차에 지장 없는걸로 아는데아닌가요? ㅠ 회사에 물어보니 조퇴는 결근이라고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일찍자는블랙베리육아휴직 관련3+3 문의시항(공뭔,민간)1. 남편(공무원) 와이프(민간기업)2.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동시) 사용예정으로 와이프가 1년6개월 유급휴직 신텅3. 남편의 발령문제로 육아휴직을 1년(와이프 육아휴직기간 내)이내 3개월을 사용하지못하고 40일만 사용4. 이럴경우 와이프의 육아휴직 1년6개월(유급)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은 1년6개월 되는데 유급만 1년인지. 아니면 아예 1년만 사용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활기찬복분자퇴사자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출판사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23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2026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연차 적용/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연차는 퇴사일(3/31)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일할 계산)해서 적용되는 건가요?아니면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현재 부여된 연차(23일)만 기준으로 정산되는 건가요?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는데3월에 남은연차 23일 다 사용한다고 하면, 3월급여도 전체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조화로운공작새공휴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 대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카페 매장 스케줄근무 하고 있습니다.명절 연휴가 월,화,수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매장을 아예 닫고 쉰다고 하고, 매장 문 닫는 2일을 주 2일 휴무로 강제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월/화를 쉬어버리면 수목금토일 5일을 강제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행복이넘치는호박전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들어가면?이번달 말부터 출산휴가 후 5월부터는 26년 발생하는 연차 소진 후 올해 5월 말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면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엔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님 월급은 안 주고 연차만 사용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