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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 휴가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에 대해 휴가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 개인사정에 따라 5일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문제는 이 2주기간 내 입사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스컹크123근로계약서 연차휴가항목 관련 질의합니다근로계약서 상 휴가에 대한 항목 중'연차휴가는 하계휴가, 개인경조사, 병가에 우선 소진하고, 유급휴일 외의 국공휴일을 연차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게 있는데, 연차발생시점부터 아무리 휴가를 안썼어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냥 빨간날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그 해의 연차가 다 소진된다는 말인가요?그니까 예를들어 제가 1월 1일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치고 그해 7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한 뒤 개인적인 연차를 하나도 안써도 위의 단서조항에 의해 법정공휴일이 아닌 설날연휴 3일등 이런 빨간날은 다 연차처리가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경제적 자유01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는것은 의무가 아닌가요?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따로 여름휴가 개념이 없어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는데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루이엘루이센터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라는데 연차를 쓰라네요이번 휴가기간 센터에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라는데 연차를 쓰라네요 꼭 이렇게라도 해서 휴가를 다녀오는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반납하면 어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양장피6월퇴사시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21년6월1일(한달인턴)에 입사하고 24년6월30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1년에 연차15일씩 받고 빨간날에 일하면 공휴일휴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3년차니까 연차가 15일이 아니고 총 16일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올해도 회사에서 15일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ㅠ 그리고 올해 총16일 이라고 치면 6월30일까지 써야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이미 8.5개를 썼구요 공휴일대체휴가는 3일 남아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근로자가 휴직시에 4대보험 신고방법 정리한게 맞나요..?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병가휴직 - 건강 : 유예신청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육아휴직 - 건강 : 유예신청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출산전후휴가 - 건강 : ?? / 국민 : 납부예외신청 / 고용,산재 : 휴직신청 ★출산전후휴가 건강의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위에 적은 내용들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전이전이근무를 주 4일제로 도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주간 근무를 주 4일제로 도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6일근무였는데, 현재 5일근무로 변경되고, 이제는 4일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열정적인자작나무같은 곳에서 근무하는데 위탁사가 바뀌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은 건물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여긴 위탁사가 2년마다 재계약 혹은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데 A 위탁사에서 6년을 근무하고B 위탁사로 변경하고 5년을 근무하면연차 개수는 몇개가 정상인가요? 지금은 B 위탁사 근무5년만 적용 받아 17개를받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까마귀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를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관여를 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했는데개인의 연차를 사용유무에 대해서 회사에서 관여해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재밌는학자연차신청을 사후승인으로 요청할경우 인정이 되지 않나요?부득이한 사정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사후승인을 통한 신청을 할 경우 근로지에서는 연차를 인정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대체된다고 합니다.사측에서는 사전승인이나 사후승인을 인정하는것에 대한 유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인정하지 않는것 또한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사실 근로지에서는 취업규칙에서도 이와 관련된 근거는 없습니다.연차를 사용하는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사후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