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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레아262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여름휴가가 일주일이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엔 아쉬운데, 최소 2주일은 쉬어야 해외여행을 제대로 다녀올 거 같은데, 2주정도까지는 보통 회사에서 보내주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미사용 연차수당 몇일로 산정되는건가요? 궁금제가 문의하였는데 질문을 애매하게 해서인지 답 주신거를 이해 못해서 더 자세히 올립니다. 21년 8월 초순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휴가 부여입니다. 즉 22년1월부터 1년근무 안되었는데도 22년 한해 15일 연차휴가부여 된거지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도 그대로 적용될텐데 여기서 질문이24년도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24년 전체 15일 기준에서 사용안한 12일에 대해 적용되는건지?3월까지 근무한거에 대한 적용된건지? 그러면 남은 일수가 없는건가요?여기서 인트라넷 등 휴가 독려하는거 없었습니다 단지 인사직원이 휴가 다 쓰라고 애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몇일 남았으니 다 소진하라고... 그러면 남아도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은 부지급인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잘웃는직박구리274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냈을때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냈을 때 대체인력금 지원이라든지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나요?개인사업자는 육아휴직을 보내면 무조건 손해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설레는사슴벌레중도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2년 1월 13일 입사하고 24년 5월 31일 퇴사했습니다(40명 넘는 회사)15일 중에 6일정도 연차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줄수 없다는데 아래 이유랍니다(이부분도 3년차 부터는 16개라고 알고 있는데 3년 근무 후 4년차 부터 인지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1.1년 마다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형식의 고용 형태인데 5월에 퇴사하여 중도 퇴사라고하여 못준다2.(이 부분도 못 받는 사유가 될수 있나 하고)원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 하는 회사라 해년마다 촉진제사용 종이에 사인 했었는데 퇴사전 2024년은 아직 안했습니다.아 그리고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 신청일 란을 공란으로 놔두라는데 이건 무슨 의도 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해피보리1년+3일 근무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근로계약서는 2023년 6월 21일~2024년 6월20일까지 작성하였지만 계약기간 전인 2023년6월15일,16일,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중간 23년 6월 20일 하루 공백이 있어도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나요?이런 경우에도 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년 초과시 발생되는 휴가15개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관수리249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제가 입사를 7월15일날 하고 다음년도 7월15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해도 새로운 연차15개가 생성되서 그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민해결사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현재 공무원은 만5세 이하이면 24개월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도에서는 연령과 기간을 늘린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리고 시행가능성은 있는지. 얼마전에 국무회의를 하였는데 거기서 상정이 되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언제쯤 시행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고마운마라탕입사 1년미만자 출산휴가전 사용할수있는 연차 궁금해요안녕하세요입사 2023.11.27 출산휴가+육아휴직 24.8.24 예정복귀 25.11.24 예정입니다출산휴가 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관대한수염고래23적치 휴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호텔업계에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했는데 근무 중 갑자기 공지로 성수기 주6일 근무하며 1일 추가 근무한날은 휴무를 적치하여 비수기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5일, 40시간 근무, 연장 근무 동의는 하였는데 1일 추가 근무를 적치 휴무로 두고 사용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쌈박한키위206강제로 하루만 쉬게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콜센터 고객사 투입률 맞춰야한다고 강제로 하루만 쉬게합니다 이거에 대해 제가 부당하다 느끼는 대 대응할수 있을까요??6월달 주말 2개씩 총 10개 현충일1개 이렇게해서 휴무갯수가 11개 라고합니다보통 원하는 휴무랑 직원들끼리 2일 입력하면 투입률 보고 사다리타기해서 원하는 요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주 에 투입률 사람없다고 강제로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원래는 우리가 휴무 요일도 맘대로 짤수있는대 그렇게 안한거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거 다음주 강제로 6일 일하는거 그냥 따라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