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소263시급제 일급제 연차 유급수당 발생하나요?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연차는 유급휴일이라서 월급제일경우는월급에 포함되있어서 따로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할필요는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일경우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따로.지급하게되는건가요? 법정공휴일 같은경우도이런식으로 쉬던안쉬던 유급휴일수당 1일분(100%)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서더 헷갈리네요 연차도 적용되는건지유급휴일수당 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거나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남은 연차를 도무지 소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일반적으로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던데돈으로도 주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아름다운재규어스케쥴 근무 중도퇴사시 휴무일수 계산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제입니다스케줄 근무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또한 1일 부터 말일까지 발생되는 휴무를 가지고 그 달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24년 10월부터 31일까지 발생되는 휴무8번+임시공휴일,개천절,한글날까지 총 11번 발생되어 그 달 중 자유롭게 사용가능여기서 질문은중도 퇴사로 10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휴무는 총 4번인지임시공휴일,개천절,한글날 까지 총 7번 휴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회사에서 병가를 쓰고 싶은데 병가도 연차에서 빠져 나가나요?안녕하세요. 인사 시스템에 궁금한게 있는데, 요즘 제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서 병가를 쓰고 싶은데 병가를 쓰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병가로 그냥 휴가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노련한두꺼비140일주일에 4일 근무 3일 휴무 법안이 통과한다면..?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젠 4일 근무 3일 휴무를 하자고 합니다.그러면 월~목 근무에 금~일 휴뭅니까?화~금 근무에 토~월 휴뭅니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침착한게142이번 10월 연휴때 다들 쉬시나요??10월 첫주 퐁당퐁당 쉬는날로인해 2일만 더 쉬면 한주 쭉 쉴수 있는데요. 다들 근무하시는지 아니면 휴가쓰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얄쌍한오징어209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에 2019년 8월에 입사한 분이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23년 8월에 생성된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24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입니다.만약 이 분이 25년 2월에 복귀를 하면 복귀 날부터 25년 8월까지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코믹한청설모모성보호3법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2024년 1월 자녀를 출산하여 아내는 2024년 3월부터, 저는 2024냔 5월부터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어제 본회의 통과된 모성보호3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2월 중순 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이미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했기에 시행이 되면 저희의 겅우도 6개월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코알라54연차 1차 촉진 후 2차 촉진 필수인가요?7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1차 연차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모든 직원이 해당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2차 촉진 시행하여야 하나요?1차 촉진 후 모든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2차 촉진을 별도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 2차 촉진도 해야하나 싶습니다.알려주세요!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잔여연차에 대하여 1차 촉진을 완료한 상황. 사용계획서 모두 받았음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수.2차 촉진 필수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강력한선생님스케줄 근무자의 휴일 지정에 관한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스케줄 근무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스케줄 근무의 휴일 지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스케줄 근무표를 짜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에는 같은 팀원들과 협의 하에 금요일 하루를 고정으로 하고, 원하는 다른 요일을 하나 휴일을 지정하여 쉬고 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 '수금 월금 수금 금토' 이런식으로 직원들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한 달 휴일을 지정하여 쉬었었는데,(한 달 휴일 수는 같았습니다.) 이번에 인사 담당자가 노무사를 통해 설명을 듣기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쉬어야한다는 사항을 들어 이렇게 해야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 월수 월목 월금' 이런 방식으로 고정적인 형태를 돌아가며 규칙적으로 쉬는게 맞다는 설명인데요,현재 저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특정한 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스케줄 근무자의 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그게 아니라면 고정 패턴대로 휴식일을 갖는 것은 권고 사항인지 강제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