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신나는개발자육아휴직 쪼개서 사용할 때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출산휴가 3개월 이후, 잠시 복직했다가 다시 이어서 육아휴직을 쪼개서 쓰는 방식으로 계획중입니다.예를 들어,출산휴가3개월 + 복직2개월 + 육아휴직2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4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 6개월로나눠서 쓴다고 할 때 질문입니다.먼저, 육아휴직급여 정책을육아휴직 1~3개월은 최대 250만원육아휴직 4~6개월은 최대 200만원육아휴직 7개월~은 최대 1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질문1. 육아휴직 나눠서 쓰는건 최대 3번? 4번까지 가능한가요?질문2출산휴가3개월 + 복직2개월 + 육아휴직2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4개월 + 복직(N개월) + 육아휴직6개월일때,육아휴직 2개월은 (250만원, 250만원)육아휴직 4개월은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육아휴직 6개월 (160만원 총 6번)으로 중간에 나눠서 쓰더라도 개월 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두루미2025육아기단축근무 신청자격이 될까요?첫째아이 초6학년 울해3월에 되었구요.현재까지 육아휴직은한번도쓰지않았습니다.현재직장에서 13개월일했는데 아이가 올해 6학년이되어서 자격요건과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사용이가능하나요?26.12.31일까지사용이가능한지?아니면 1년딱채워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회사 휴직 규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검토 부탁드립니다회사 휴직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1년간 시험관시술 등 난임치료 예정인데진단서에 1년, 치료필요성 적어서 제출하면휴직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가운지빠귀25726년에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2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6년 1월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회계기준으로 합니다.월차 포함 13.6일이 맞는건지? 7.6일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설명도 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자연친화적인목살스케줄근무 대체휴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모든점포 본사 포함 270여명의요식업사업장입니다 지금 월7일+1(월차)+대휴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설명절 월화수중(업장이 월화수 닫음) 월화를 스케줄 근무로 개인휴무 소진으로 한다고 관리이사가 전달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휴무가 월화이고 이번 설명절에는 재수가 없어서 개인휴무랑 겹쳐져있다 생각하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아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요식업종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대체휴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얼마전 관리이사가 매장으로 와서 회사담당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다 있어서 합법적으로 하는거라고 하는데 취업규칙 어디에서 그런내용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작년 계약직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시 연차 부여는 어떤게 맞나요?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부여하고 있고이 케이스는 작년 11월 중순 입사자가 올해 3개월 계약직 후 2월 중순에 정규직이 전환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는지 헷갈려서요13개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14개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작년 11월 입사했을때는 2개를 부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1년 미만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해요.3월 4일날 입사했을 때 기준으로 1년 미만일때는 11개 생성 후 입사 1년일 경우 15개 생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처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3월 4일 - 4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4월 4일 - 5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1월 4일 - 2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총 11개)2월 4일 - 3월 3일 만근시 4일에 1년으로 15개 생성만근 기준은 한 달의 전날까지인지 딱 한 달째 근무 기준인지도 문의드립니다.ex)1) 2월 4일 - 3월 3일 근무까지 기준2) 2월 4일 - 3월 4일 근무까지 기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연차를 길게 사용하게 개근이나 만근이 안될까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2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기간 여행을 가게되어 3월에 14일정도 갈 예정입니다.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달에 제 휴무가 8일이고 연차는 6개쓸 예정입니다.아래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렇게되면 개근이나 만근이 안되어서 급여가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개근이나 만근 기준에서 제외일까요?- 제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마찬가지로 1년 이전에 저렇게 갈 경우 만근이 아니어서 해당 달에 월차가 생성이 안될까요??1년 미만일 경우 해당 달 만근하였을 때 월차가 1개 생성된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리더십있는나무늘보입사일자 만 5년 이후 퇴사시, 입사일자기준 연차 추가분 미리 사용 가능여부•입사일자2021-03-22•퇴사(희망)일자2026-03-23 일 경우만 5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현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으로 매년 연차소진은 해왔습니다.희망 퇴사일자인 2026-03-23일 기준으로 연차수가•회계일기준: 84.7개 (85개)•입사일기준: 90개-이며 올해 회계년도기준으로 17개 발생 중 16개가 남았습니다.-내규에는 없으나 퇴사시 근로자 유리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희망 퇴사일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5일의 휴가가 더 발생하는데요.연차수당 말고 휴가로 쭉 붙여 사용하고자 하며Q1. 입사일자로 산정시 추가 발생한 연차는 퇴사희망일자(26-03-23)이후에 추가로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미리 산정해서 더 앞(2월 중)에도 쓸 수 있는걸까요?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Q2. 관례상 퇴사전 연차 쭉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예를들면 여름휴가 기간 등 일주일 이상 휴가 시에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 이럴경우 휴가 21개를 사용해 3월 31일자로 퇴직일을 잡고 3월 평일 전체를 휴가사용해도 한달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소정근로시간이 작년 8시간이었는데 올해 6시간으로 줄어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올해 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ㅠㅠㅠ ☆☆☆☆그러면!!120시간 나누기 6시간(올해 소정근로시간) 해서 20일을 쉬어야하각각 6시간으로 급여를 주는거 맞을까요? 1. -> 이렇게 되면 15일이 아니라 무려 20일 5일을 더 쉴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2. . 혹시 15일을 쉬고 하루 쉴때 8시간 급여를 받는건 안되나요....?20일은 너무 많이쉬는거같아서요미사용 연차는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못 받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