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존중받는도미알바 시간을 변경하신다는데 어떠한 말로 거절할지 모르겠습니다근무는 아직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말 8시간 근무에 한시간 휴게로 합의를 봤지만 갑자기 하루만에 7시간 근무에 한시간 휴게로 근무 할 수 있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근무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원래 말한 8시간을 근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격렬한딸기부업 오토바이배달 주말만. 이런 상황은 시간제유상보험 가입,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도 가입해야 할까요?부업 오토바이배달 주말만. 이런 상황은 시간제유상보험 가입,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도 가입해야 할까요? 배달하면 출퇴근이 아닌 유상운전자보험은 너무 비싸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복이여권 재발급 하는데 더 필요한 것 있나요?여권 재발급 하는데 온라인 신청 방법 알고 싶습니다.기간도 다 됐지만 영자 이름이 현재 다른 신분증에서 사용중인 영문으로 바꾸고 싶은데 발급처 가지 않고 수정해서 접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업무처에 전화가 연결이 잘 안돼 여쭙니다.더운 날씨에 모든 분들 건강 하게 화이팅 합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상한숲새123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4년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정산 시 2014년 입사 시 부터 따져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 부터 몇년 이내 것만 정산을 하면될까요?그리고 만약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아무리 입사일 기준 연차가 많더라고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냉엄한오랑우탄213육아휴직전 연차소진 하려는데 주5일모두 연차소진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깎여서 나오나요?제가 9월1일 입사라서 9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9월에는 추석도 껴있어서 9월4일까지 일한 후 15개를 쭉 쓰고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9월에 풀로 연차를 쓰게돼면 첫째주 빼고는 주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게 되는건데 주휴수당이 깎여서 월급이 나올까요? ㅠ 그럼 퇴직금에도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회사재량으로 그냥 주는곳도 있다는데 회사에 물어봐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손한저어새18주말근무시 하루 평일대체 휴무 문의드려요전시회를 나가는 회사라 주말에 전시회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주말 전시회를 나가는 경우 평일 하루 연차를 쓸수있는데 보통 주말 근무하는 경우 시급에 1.5배를 주는걸로 아는데 하루 연차 주는게 맞게 주는건가요? 더군다나 지역마다 전시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일 회사 출근시간보다 2~3시간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부분은 전혀 시급이나 그어떤걸로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환한두꺼비30퇴사후 추가 계약으로 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저는 2021년 7월1일 입사하고, 정년에 의해 2024년 5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의 요청에 의해 4개월 더 연장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니까 2024년 5월31일 퇴사처리 되었고, 2024년 9월30일까지 4개월 더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근무중입니다.이럴 경우 저의 2024년 연차는 몇개를 받을 수 있고, 4개월 연장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어떻게 생성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명랑한대추나무연차 사용 제한을 제한당했는데 사유가 합당한지(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 선생님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문의는 처음 해보아 글이 난잡할 수 있습니다..글이 길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다가오는 10월4일을 마지막 근무로 10월5일 퇴사를 확정한 상태에서 의원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남은 연차가 많아서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할 생각에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순으로 모든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연차신청서 없이 책임자(팀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해당 내용을 같이 들은 증인도 있습니다.그런데 갑작스레 10월달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연차를 다른 달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라는 내용으로 책임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연차 사용 제한의 사유는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인원이 비어 제 담당 부서가 너무 바빠진다' 입니다.그러나 해당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제 퇴사 30일전에 후임자를 채용하고 제가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확정) -> 인원이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연차를 쭉 쓰는 것은 팀장이 권유한 내용입니다.사유중 '인원이 빈다' 의 근거는 10월달중 제가 연차 쓰는 날에 같은 부서원 두명의 연차가 허가되었기 때문인데, 제 연차의 허가가 시기상 먼저였습니다.3보충) 또한 기존에도 같은날에 제 부서에서 3명이 쉰 날이 종종 있었는데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바쁘긴 했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었고 금전적 손실도 없습니다.다시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찬숲제비84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궁금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휴게 제외 후) 일하고 있는데 7월 2일, 화요일에 입사해서 당연히 7월 1일,월요일은 빠지게 되는 건데 월-금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결근을 한 게 아니라 입사를 화요일에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도요? 주휴는 주 15시간 이상만 되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저돌적인배우약정 육아휴직 복직 년도의 연차휴가 발생안녕하세요 약정 육아휴직자 복직 후 복직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1차 육아휴직 (1년) : 2015-04-22 ~ 2016-04-21 > 근로기간으로 인정(최초 1년)2차 육아휴직(2년) : 2023-01-27 ~ 2025-01-26 > 약정육아휴직 기간23년도 발생연차 : 24일이럴경우 25년도 1월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