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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열정넘치는꿀벌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하여 법률해석이 난해하여 아래 예시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ㅇ 유급주휴일(추석)에 근무 1) 근무시간 : 10.5시간 * 12:00 ~ 24:00 근무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여 10.5시간 계상 2) 유급주휴일 근무수당 : 8시간 * 1.5배 3) 유급주휴일 연장근로수당(10.5 - 8) : 2.5시간 * 1배 4) 유급주휴일 야간근무수당(22:00 ~ 24:00) : 2시간 * 0.5배2)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이상' 가산으로 0.5 + 기존 통상임금 1 = 8*1.5배로 해석3)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2항제2호에 따라 '(8시간 초과)100분의 100' 가산으로 = 2.5*1배로 해석4)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3항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100분의 50이상' 가산 = 2*0.5배로 해석아래 [참고 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당 해석이 되는데 맞게 산출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 법령]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가로운오후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9월초부터 10월에 있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아직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안된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시뻘건칼새42휴일 대체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까지 전부 근무할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특정 시기 업무 폭증으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대신다른 시기에 휴식을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월요일 부터 일요일 까지 주7일을 일하게 되는 것인데이 경우에도 주5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상냥한때까치14회사 재택근무 신청 사유 이것도 가능한가요?아파트 엘베교차공사로한달간 계단으로 다녀야 합니다.고층이다보니 무릎 수술로 인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쉽지않습니다. 오래전 수술하여 진단서를 제출 할 수도 없고ㅠ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유도 재택근무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다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일부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변경했고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했었습니다.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다시 통상의 근로제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로다시 되돌리려 하고있고, 당사자들과의 합의도 끝난 상황인데다시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짙푸른흰죽지242스케줄 근무 / 주말근무관련하여 강제적에대해고객센터에서 주5일 근무중이며, 주말 공휴일은 선택사항 및 1.5배를 받고있습니다. (반강제 지원하기도함) 허나, 갑자기 스케줄 근무였다고하며 이제부턴 주말,공휴일 직원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스케줄을 넣어 짜겟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발생할 수 있다. 고는 되어있었던 것 같으나, 강제로 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알기론 스케줄근무는 1.5배를 받지않는걸로 아는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 어쨌든 이게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0월 1일 연휴로 인해 아이들 시험일정이 다 연기된건가요?10월 1일 급작스러운 연휴로 많은 일정들이 꼬여있는데, 아이들 시험도 다 밀린 상황인가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 모든 일정이 꼬여서 혼란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까만타조128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문의드립니다.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도록 시행중인데당겨쓴 연차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퇴직 시 정산이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만큼 차감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만족하는뽕나무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10일자로 연차 15일이 생긴 상태입니다.8월까지만 해도 직원이 7명이었는데 갑자기 줄퇴사를 하면서 대표를 포함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원 한명(6월 입사자, 연차 15일 보유)이 퇴사를 하려고 하니 대표가 5인에서 자신은 제외해야한다며이미 4인(5인 미만) 작업장이기 때문에 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Q1. 이 다음 차례에 제가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상황은 대표 제외 3인 사업장인데 제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나요?Q2. 퇴사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급된 연차는 사라지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출산전후휴가 휴가 청구 시기를 출산일로부터 상당기간 뒤로 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상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주의 부여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사유에도 출산전후휴가의 개시를 종료사유로 삼을 뿐,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상황이 맞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1) 2025년 1월 2일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2025년 2월 3일부터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2025년 4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2025년 3월 15일 출산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를 강제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