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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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건장한미어캣40공휴일의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공공기관 일근(주간, 8 to 5) 근로자로서, 2020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 항제3호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 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2022년 이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소문난치즈불닭자녀가 직원으로 있는데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개인사업자이며 자녀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급여 지급하고 있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하였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사업주가 노동부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축근무하려는 직원이 가족인데 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만약에 지원금 신청 안할거면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고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연차를 사용한 날에 갑자기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해서 출근했는데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2시간 지각한 걸로 급여차감받아야 하나요?연차는 사용 안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야로비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회사 물량이없어서 추석연휴에 징검다리 평일도 휴가로 쉬라고하는데 일거리가없어서쉬는건데 개인 연차로 써서 쉬는거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거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가 10월 10일에 연차를 쓴다고 하는데 해당주에 주휴가 발생되는게 맞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7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 연차 정상발생 시키고 1일 휴가 사용 시 8시간 차감 해도 되나요?자사에 8시간 통상근로자가 따로 있고7시간 단축근로자가 별도 있는데연차 생성은 8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속연수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7시간 단축근로자가 종일 휴가를 쓴다고 할때 8시간을 차감하게 되는데 8시간 근로자 A 15개 → 종일 휴가 1d = 8h7시간 근로자 B 15개 → 종일 휴가 1d = 8h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일용직근로자 법정공휴일 및 추석 근로시 질문1. 일용직 근로자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추석연휴 때 포함 법정공휴일에도 매일 일한다는 전제하에, 10월 3일(개천절)10월 5일~7일(추석연휴)10월 8일(대체공휴일)10월 9일(한글날) 위 일정은 법정공휴일로서 2.5배로 지급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 알바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1.5배가 맞다면 계속근로성이 10월3일 전후로 이틀이나 삼일정도만 근무해도 계속근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소 일주일정도 근로하기로 미리 근로계약을 맺어야 계속근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추석 후 하루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이번 추석 유급공휴일 4일, 근무 0.25일, 유급휴가 0.75일 예정중입니다.주휴수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따뜻한팀장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매주 1시간씩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매달 둘째주 토요일 지정 휴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6일제)회사에서 갑자기 금주는 연휴가 끼어있어 어차피 주 40시간 넘지도 않으니 OT나 어떠한 보상 없이 10/11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원래는 1.5배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인사과 직원이 잘못 알고 번복한겁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할 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오늘이 국군의 날로 공휴일 날이었는데 언제 부터 공휴일이 해제 되었는지요?안녕하세요 과거에는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공휴일 이었는데 언제부터 공휴일 에서 배제 되었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