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소용돌이1년차 마만 년차 휴가 를 강제 사용 권고 1년파 부터 사용금지하되 돈 으로 지급 근기법 위번 인거요?미화원 근무하는 60중반 노동자 입니다.제가 근무 하는 아파트 현장 에사는 관리소장 명 으로 1년 미만 은 연차 휴가 11잂강제 사용 강요 하고 사용 안하면 현근 지급도 안하고 그리고 1년 차 이상 이 되면 년파휴가 사용금지 현금 지급 한다고 힙니다.근기법 위반 아닌가요?이렇경우 개인 대응방안 무엇이 있을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개그넘치는늑대3월 입사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2025년3월10일에 입사해서 2026년3월9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2026년 12.2개로 계산하여 12개를 지급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한 연차를 2.8개 추가 지급하여 15개를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된다면서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합니다.이는 취업규칙입니다.제39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인한 기간 3.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⑤ 종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사자의 연차휴가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사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최종 정산한다. ⑦ 법인이「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금전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성장하는아카시아나무휴일, 연차 연속사용 제한한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회사 취업규칙에도 파견,본사의 근로계약서에도휴무 또는 연차 연속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하계휴가 부분에만 ~회사가 지급할 수 있고 4일을 넘기지 않는다 라고만 되어있구요그리고 이런 제한된다는 얘기는 구두로라도 전달받은적도 없었습니다다음달 연속 휴무일+연차 사용으로저와 인사팀과장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앞으로 휴무3일+연차1일 최대 4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사내 공지(카톡)를 내려버렸습니다저는 과장보다 직급이 낮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솔직히 실무자인 제가 봤을땐운영에 문제가 없고 휴무일도 주1회는 들어가있고서로 괜찮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록했는데이제와서 제지를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여기에 전부 작성할 순 없지만예전에 장기 휴가를 간거부터본사의 태클이 시작된거 같아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를 신고할 수 없는지저렇게 서류로 작성된게 아닌 구두로 공지로만 내려진 저 얘기를 따를수밖에 없는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협력적인오므라이스주40시간 미만 법적연차제도 궁금해요근무지 자체가 수욜 휴무이고 5인이상에 주37시간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 법적연차제도를 시행 안해도 된다고 기존 연차갯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연차 소진 으로 인한 4대보험 중복 가입 문제전 직장 연차 소진 으로 퇴사일 2월 15일현 직장 입사일 2월 1일로총 14일 정도가 4대보험 중복이 됩니다.급여는 현 직장 급여가 더 높습니다.Q1 : 현 직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게 좋나요 ?Q2 : 전 직장에 현 직장 이직 사실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병가 60일 직후, 질병휴직 1년 사용할 때 동일한 진단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병가 60일 직후, 질병휴직 1년 사용할 때 동일한 진단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진단서에 “요양을 요함”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회사에서 1년 질병휴직 승인해주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회사에 직원이 먼저 무급 휴가 혹은 휴일을 요청할 수 도 있나요?종종 보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혹시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게 무급 휴가를 허락해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소정근로시간이 작년 8시간이었는데 올해 6시간으로 줄어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올해 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ㅠㅠㅠ그런데그러면1) 120시간 나누기 15일하면 8시간이니하루 전체 쉴때 6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이렇게 되면 반차가 너무 헷갈리는데 좀 이상하고..........2) 아니면 120시간 나누기 6시간(올해 소정근로시간) 해서 20일을 쉬어야하고각각 6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이렇게 되면 15일이 아니라 무려 20일 5일을 더 쉬실 수 있는거 같은데이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활기찬복분자직원 연차일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2006-04-14 25일2008-04-26 25일2010-11-08 25일2018-06-11 20일2017-12-01 21일2012-06-04 25일입사일이고, 혹시 연차일수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독특한코뿔소116육아휴직 대체자인데요. 연장 여부는 사업주와 언제부터 이야기해야하는건가요?육아휴직대체자라서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지난 27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안 줬어요제가 30일 전에 이야기야 해야할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니 그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