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매미28612프로 이자를 내라고 연대책임소장이왔어요.어떤분이 아버지께 투자를 했는데 잘안되어 아버지께서 빚을 졌는데.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날인된 연대책임 사인서류가 되어있는 서류가왔습니다.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않아, 앞으로 12프로 이자를 같이 내라고 연대책임이라 써있는 소장이왔어요. 제가 꼭 내야하나요? 안내면 계속 빚이 증가되나요? 추후 어떻게 해야하나요?2007년부터 시작된거라 이자가 많은데 원금만 갚을수도 있나요?아버지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제가 갚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오징어10건설공사비 소송에서 승소하면 추심성공하는 경우 많은가요?상대는 법인회사 아니고 개인회사입니다.지인소개로 알아서 집안이 부유하고 물려받은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무면허 건설사업자이면서 회사 주소가 자기가족의 건축사무소와 같은 주소 사업장입니다.역시 그 가족도 개인사업자이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무면허 건설업자는 계속 그 자기 가족의 건축사무소의 공사를 도맡아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축사인줄로만 알고 이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이 사람이 직접 설계도를 그릴때 그 가족 건축사무소이름이 찍힌 용지에 설계도면을 출력해서 주었습니다.피고에는 그래서 건축사인 그 가족이름도 넣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무면허건설업자만 선임하였고 그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일년넘게 계속 무변론중입니다.피고 건설업자쪽 변호인은 아직까지 제대로된 반박증빙자료를 전혀 못내고 있습니다.법정하자공사감정도 마쳤습니다.보통 이런경우 승소하면 그들을 상대로 추심이 원활할까요?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명의를 돌리면 추심이 힘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재판 패소 후 상대방이 할 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패소 후 항소중입니다.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불안해서요ㅜㅜ 만약 또 패소한다면 상대방이 가압류나 이런걸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집은 남편 명의고 제가 가게를 하는데 보증금도 포함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대벌래46합의서 작성후 제대로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을시채무관계로 채무자에게 10개월에 걸쳐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채무자 형님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있어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경매코저 하는데 저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경우 제가 독자적으로 경매를 진행할수 있는지요 좋으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신의강아지경매신청후 배당요구기일 지났는데요 소송비용확정신청한게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요경매신청후 배당요구기일 지났는데요 소송비용확정신청한게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요아직 입찰공고나 이런건 멀은거같은데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문으로 배당받을수있나요?있다면 어느시점에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 냈는데 인지대 안내면 자동 취소 맞죠?항소를 냈는데 인지대 송달료가 너무 비싸서 안하려고요. 돈내라고 보정명령은 받았는데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안내면 항소 자동 취소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빚을 공증 섰는데 갚아야 하나요?도박 빚은 고소 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일반 채무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공증을 서서 갚는다고 약속했을 경우 갚아야 하나요?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떤신청하면되나요?가압류하고 승소하였는데요.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소송가액이 변경되었음) 어떤신청하면되나요?전자소송에서 정확한 명칭이 궁금합니다. 방법도 팁등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청가뢰268채무불이행으로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돈 2천만원 가량을 개인에게 빌리고 오랜기간 갚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해서 갚으라고 한 상황인데 돈을 갚을 여력도 능력도 없다면 이를 갚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거기에다가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재산이 몰수당하는 상황인데 이에 명의를 모조리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리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타인의 계좌로 들어가게끔 조치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영원히 안갚는 방법도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이는 채권자 입장에선 대단히 난처한 상황일거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구제해주는 법안도 존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려깊은솔개260사기 민사 승소후 판결문 과 집행문 받고 나서 피해금액 회수?형사 승소후 상대방은 구속되었고 교도소사 승소후 상대방은 구속되었고 교도소 복역중입니다.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이경우 제가 집행문등으로 강제집행 진행해도 피해본 금액을 회복할수없을꺼같은데 상대방 현재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월급등 강제집행할수 있는 재산이 없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전문 추심업체에게 의뢰해도 달라질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