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가압류 된것을 풀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것을풀기 위해선 가압류되어 있는 주인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해야 가압류가 풀어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물소261소액심판 피고의 주소 입력하고 진행하기소액심판을 신청했는데 주소를 보정 못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피고의 전화번호와 신상은 알지만 주소는 전혀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주소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ㅁㄴㅇㄴㅇ가압류된 부동산 증여받기 관련 문의드립니다.동생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속주택 공동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채무를 대납하는 대신 공동지분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최대한 세금 절세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목표인데가압류 걸린 지분에 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게 안된다면 채무상환 및 가압류 말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는건가요? 제가 은행에 가서 직접 채무상환을 해주지 않는이상, 동생계좌에 돈을주고 갚으라고 하면 분명 다시 카드빛 돌려막기 및 딴짓을 할게 분명해서 가압류 걸린 지분에대해 부담부증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이 목표입니다.주말에도 답변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에게 감사인사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른게 너무많아조정조서 를 상대가 안지키면 대응법은조정조서 상올연말 까지상가 건물은 본인 소유토지는 일부는 본인일부는 임대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과 2024년 말로건물철거비와 건물비3억2백을저에게 주는 조건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임대인은 돈이 없다며철거와 건물비를 미리자고합니다조정조서 대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ㅁㄴㅇㄴㅇ가압류된 부동산 증여받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가압류 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가압류된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압류 말소 후에나 증여받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채권자가 은행인데, 채무를 상환하면 가압류는 자동 말소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ex. 법원에 공탁금이 필요하다던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생괴롭집에 가압류딱지 붙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분할을 했는데 동생카드빚으로인해 집에 가압류딱지가 붙어버렸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너무힘들어 물어봅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또는 공장이 압류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공장이 압류처리중이라는 소문이들리는데 그내용을 알수있는방법이 있는지요. ? 현재. 해당공장에. 취업을 검토하는중이어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협조하는호박전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채권자인 어머니가 채무자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도 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계좌사용이 안돼서 차용증에 계좌를 적지 못했다고했어요그런데 채무자가 제 계좌로 주겠다 말만하고 이후에 제 계좌를 카톡으로 넘겨줬는데 2달동안 돈이 입금이 안되면 제가 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아님 그냥 3개월 기다려서 소송을 걸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ㅁㄴㅇㄴㅇ가압류된 채무 부담부증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형제중 한명이 채무불이행으로 상속주택 지분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제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부담부증여형식으로 받고 채무상환을 하려고합니다.제가 계획한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2. 가압류된 채무를 증여받으면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특이사항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ㅁㄴㅇㄴㅇ상속주택 경매,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황이 복잡한지라 최대한 간결명료하게 질문내용 남기겠습니다.※ 어머니의 재개발 상속주택을 3형제가 동일비율로 상속받음※ 막내동생의 채무불이행으로 본인명의의 주택은 가압류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11월예정)※ 막내동생 본인명의 주택에 근저당은 5200만원 (신한은행)※ 가압류 채권자는 각각 국민카드(청구금액 1000만원) , 농협캐피탈(청구금액 2300만원)※ 강제경매 권리자는 농협캐피탈※ 상속주택에 있는 막내동생 지분도 가압류 된 상황 -> 채권자는 농협캐피탈(청구금액 2300만원)상황은 이렇고, 재개발 사업이 얼마 남지않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막내동생 명의 주택엔 국민카드,농협캐피탈 두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왔는데강제경매의 주체는 농협캐피탈입니다. 두군데 다 채무가 있는데 농협캐피탈에서만 강제경매가 들어온 법률적인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ex. 채무금액이 더 높은쪽에서 강제경매 주체가 된다)2. 1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상속주택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왔고이것또한 가압류 채권자가 농협캐피탈인데, 채무는 국민카드에도 동일하게 있지만 국민카드에서는 막내동생 공동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걸지 않은 법률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막내동생 본인명의 주택에는 국민카드,농협캐피탈 두군데 다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지만 상속주택 지분에 대해서는 농협캐피탈에서만 가압류를 걸어놓은상황)3. 막내동생 본인명의 주택이 경매 낙찰되어 농협에 대해서만 채무상환을 한다면추후 국민카드에서 막내동생의 상속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걸 가능성도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