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목마른복어189포괄양도양수후 남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저런 일들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 제가 배민 리뷰 때문에 사업자 번호 그대로 양도 양수 받았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이다 보니 그 전 사장님께서 받은 사업자 대출도 그대로 넘어오더라구요 . 저도 돈이 필요해서 사업자 대출을 알아봤는데 이미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해서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고 , 이자가 적은 소상공인 대출도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대출 있는거 왜 말 안했냐, 가게 넘기기전에 다 정리하고 넘기는게 맞는거 아니냐 "했더니 "계약 할때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넘기는건 편법이라 사업자 대출이 어려울수있다"라고 했다는데 계약 할때 절대 이런 말 없었습니다 . 장사하다가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대출도 안나오는 사업자 번호를 제가 왜 인수 하겠습니까 ㅠ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넘기는 거랑 사업자 대출 안나오는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말장난하는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가 이미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는곳에서 다 받고 천천히 갚을거라서 님이 같은 사업자 번호로 대출하면 안나올거예요 라고 말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라고 했더니 사업자 파기하고 새로 받아서 하시던가 갈아탈 대출도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새로 받아서 하면 배민 리뷰도 다 날아가서 절대 사업자 번호 다시 받고싶지는 않습니다.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양도 양수 전 대출은 다 정리하고 넘겨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제가 왜 전 사장이 한 대출에 묶여 대출도 못하는지 해결방법이 있나요?전사장이 대출을 안갚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폐업할때라든지)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ㅠ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토끼25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현재 사기건으로 형사사건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8월에 접수했었구요.검찰에 전화해보니 빠르면 내년 3월쯤 끝난다고 하던데, 혹시 민사도 같이 넣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발한콩중이53민사사소송중 원고 소취하 제출 후 무슨 상황인지...임금체불로 민사가 진행중이였습니다. 1. 화해권고 결정 - > 피고 그대로 이행 2 선고기일 -> 원고 결정 못받아 들인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 3. 화해권고 결정 판결 당일 -> 원고 소취하 제출 문의 ) 기존에 민사사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다고 피고측에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출한 날 종국이 된다고 하는데... 소취하를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언제든 민사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제기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문의 ) 이럴꺼면 애초에 합의하자는 내용을 이야기 했을때 합의를 했으면 원고측에서 합의를 했으면 될꺼 같은데 이런 이유가 왜인지 의구심이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렬한하늘소49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민사재판일까요?골프프장 환불건으로 분쟁 중입니다소비자원 구청 민원 신고로 합의 권고받았으나 다 무산되었고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확정받아 문서가 갔다고하는데 그쪽에서도 입장 정리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민사소송 바로 준비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공동명의 2인의 다가구 주택 압류상태인데, 전세금 받을수있나요?공동명의 2인의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인데,올 10월에 전세계약 만료였지만, 차일피일 전세금 돌려주는걸 미뤄서, 어제 등기부등본을 뗴보니국세청에서 공동명의1인의 지분에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압류걸린 임대인은 알아보니 회생불가한 상태같습니다.이럴경우 다른공동명의1인에게 전세금 전체를 반환 요청할수있나요?아니면 반만 요청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요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홍관조224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고소 진정서를 썼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구매자가 택뱌 정상적으로 받았고,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구매자에게 말한 후, 전화를 거셨는데, 못 받았어요.문자로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라고 왔어요.근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ㅠㅠ계속 출석은 못 할 것 같다, 전화로 조사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고 하세요. 절차가 대체 뭐길래..제가 사기 친 것도 아니고, 도착한 택배 송장 사진까지 보냈는데도 출석하라고 하네요ㅠㅠ참고인 신분이면 출석 거부 가능하다는데, 참고인 신분인가요? 물품 정상적으로 보냈고, 그냥 사정상 늦게 보낸거일뿐이에요. 당당하면 나와서 소명하라고출석 요구하네요..ㅜㅜ 이거 꼭 가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상품 결제대금 물품대금 소송확정후 10년소멸시효 산정 날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마트 페점을 할때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후2012년 11월12일 소장접수2012년 11월15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11월27일 송달받고 12월12일 종국 이행권고결정 된후10년이 지난후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새로 소장을 접수 하기 전까지 기간을 10년을 봤을때 언제까지 다시 소장을 접수해야 10년이 되기 전인날짜를 산정을 할수 있을까요그리고 2022년 12월21일 소장접수 12월27일 이행권고결정 23년5월4일 종결및선고 났습니다 22년 소를 제기할당시 제가 이사를 한후 얼마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소를 접수한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지내야 했으며 그리고 이의제기를 해야 했지만 22년11월15일 기존에 살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원래는 잠깐만 지내기위해서 이사를한거고 이사한 곳은 단기 오피스텔 계약이라서 주소이전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6월30일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까지 이사한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며칠전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권을 위임받았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소장접수후 이사를 한후 중간기간동안 법원서류를 여러차레 송달한것으로 기록되어있으면 결국은 판결문은 23년5월8일로 송달 한걸로 되어있습니다법원결정후 소멸시효는 10년 이라고 하는데 12년 11월15 이행권고결정후 언제가 10년 소멸시효 확정날짜가 되는건가요접수날짜로 판단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결 결정일날짜로 판단을 하는건가요 소장접수날짜로 판단을하면 12년11월12일소장접수를 했고 다시소장을 접수를 22년12월21일 소장접수를 했으면 10년 1달이 지난것이 아닌가요 또한 판결날짜를 소멸시효기준으로 본다면 12년11월15일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다시 22년12월27일 이행권고결정이 났으면 이것또한 소멸시효가 지난게 아닌가요 정확한 날짜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신용정보회사에서는 소멸시효전에 판결받은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홍관조224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헷갈려요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고소 진정서를 썼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구매자가 물건 정상적으로 받았고,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구매자에게 말한 후, 전화를 거셨는데, 못 받았어요.문자로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세요. 라고 왔어요.담당 수사관이 취하 안 시키고 그냥 수사 올리면 그만인가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ㅠㅠ일단 출석 못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고 해요제가 실제로 사기 친 것도 아니고, 택배 송장까지 보냈는데도출석하라고 하네요ㅠㅠ참고인 신분이면 출석 거부 가능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선 제가 참고인 신분인가요?그리고 담당 수사관이라는 분이 원래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연락 드린다고, 부모님 번호 알아내서 연락 하겠다는데 이건 또 뭘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시 반전세 계약이라면 초과일에도 월세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반전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저는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이 되어 만기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최소한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저만 전입신고 유지하고 집 열쇠는 미반환 상태로 유지할 경우 계약만기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하나요?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연이자 안받고 저도 월세를 안내는게 좋을 것도 같은데 자문 구합니다.실제 거주는 않고 실사용은 없이 키만 미반납하는 경우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강제매각 시키려면 무슨 소송을 걸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걸고 그다음으로 강제매각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