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잉어237해외 법인 가압류? 압류?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개인에게 대여금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국내사업자에 채권추심을 하여 돈을 일부 추심하였습니다.조사를 하다보니 미국에 해외 법인 사업자 여러곳 있다고 하여 확인이 되었습니다.대여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바구미39통장가압류신청은어디다가하는지요상대방통장 가압류는 신청은 어디다 하는지하고 절차가 어 떻게 되는지궁금해서질문남김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바구미39통장가압류신청절차가알고싶어요?현장서일을했는데노임을못받았는데 변호사통해서 업자통장가압류가 가능한지알고싶네요? 그럴경우에절차는어떻게되고 시간은얼마나걸리는지알고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바구미39통장압류건으로 질문드리고싶네요?통상적으로 통장을압류하려면 어떠한절차가 필요한지요? 개인이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변호사는 어떠한절차를 밟아서상대통장압류를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사스전자소송 포괄동의 했는데 가압류결정문 확인이 안되요제가 집에서 등기를 받을수가 없어서 전자소송 포괄동의해서 카드사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데 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서 가압류 결정문 같은거는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안되고 법원에 공시송달로 되어있던데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전자소송으로 확인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사스저의 채무가 아닌데 부동산에 가압류 걸렸어요법원에서 채권자 주장만 듣고 가압류를 해줬나봐요 제가 당장 안팔아도 상관없는 부동산인데이거 그냥두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집에 잘안들어가 전자소송 포괄동의 해놨는데 저한테 본안소송 진행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되겠죠?? 만약 본안소송 안들어오면 저 가압류는 어떻게 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열렬한닭압류 걸린 곳에 단기임대로 들어가도 괜찮은가요3개월 단기임대 할 집을 구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압류가 걸려있고 이전에 살던 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은 것인지 주택임차권이 다른 분에게 걸려있더라고요.계약은 집주인 이름으로 계약하는데 대리인으로 집주인 어머님이 하신다하고,계약서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부등본 등 다 지참해서 오신다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그리고 계약금하고 월세는 다른 분 명의로 받는다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담비128빌려준돈 제발 받을수 있는 방법알주세요..올해3월 부터 돈을 빌려줬다 갚고 남은 금액 350만원 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친구가 어떻게든 구해서 준다했고 그래도 방법이 나오지않아 작업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가 있다면서 수차례 돈을 빌려갔고 대출 나오는 당일 새벽에 사기를 당했다며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그친구는 수중에 재산이라곤 없고 빛만 3000만원 가량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친구 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명의 도용 당해서 사건이 접수됐다 합의를 봐야한다 합의를 보지않으면 벌금이나 징역가기 때문에 저는 돈을 무조건 받아야하는 입장 이기에 저가 합의봐라고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하다보니 어느덧 13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오늘 19일 그친구 아버지에게 전화와서 니 돈빌려줬나 하더니 빌려줬다했는데 잠시만 기다려봐라 하는 말과 함께 몇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와서 이제 그친구는 우리 호적에서 뺏거든 집주소랑 다뺏으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말아 달라 이런식으로 통보 전화와 함께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돈빌린 그친구는 아직까지 연락두절 잠수 상태입니다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이체내역과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라는 말이 대화내용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특한슴새34임금체불로 민사소송하여 판결문 받고 추심제목처럼 한곳의 은행추심을 하였는데 재산이 없다나오고 채무자 거주지도 불명확히 나와서 동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몇년전 사건이여서 이번에 다시 재산조회 신청하였는데 이렇게되니 정말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압류 채권 및 추싱명령 푸는 방법 궁금합니다대여금 문제로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되었는데 상대가 남의 전화는 받는데 제 전화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 못하는걸로 아는데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 및 계좌 확인 후 채무 반환 의사 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가 받고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돈을 갚으려 하는데도 상대가 일부러 거절하였다는 내용증명으로 압류를 풀 수 있나요?판결문에 압류채권인 보증금을 채무자 임차인과 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의 처분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받고 채권자에게 사실조회신청으로 알아낸 채권자의 계좌로 통보 없이 빌린 돈을 송금하여 송금 내역을 채무상환 중거로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고소할 경우 채무자 임차인과 3채무자 임대인이 처벌 받는지 궁금합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