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쿨한오징어62원금보장 투자 후 잠수탔을때 받을 방법이있을까요?카페(가맹점)를 운영하던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받고월 순매출15% 받는걸로 하고 1500만원 투자했습니다.투자할때 현금투자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고 적었으며, 2개월이상 수익금을 받지못할시 원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특약을 걸었습니다.투자 후 3개월정도 수익금을 받았지만 그 이후 4개월간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수익금을받지못하여 투자금반환요청을 했지만 주겠다 말만 한 상태로 주기로한 날짜에 핸드폰을 꺼놓고착신불가로 돌려 잠수를 탔어요.알고보니 신불자였고, 가게 이름도 본점에서 명의를 빌려줘서 운영중이더군요이 사람 잡아서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은 넣어둔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부전나비218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변호사 성공보수 문의안녕하세요.만약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질문1. 보증금이 5억이라면 소송에서 잘 되면 5억을 반환받는거죠? 더 받는 경우도 있나요?질문2. 5억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가 10%라면 5천만원을 성공보수로 주게 되나요?그렇다면 제가 회수하는 돈은 보증금의 90%밖에 안될거 같은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싹싹한사자172전세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 나가려는데요. 이런경우 최우선변제금(근저당일자와 보증금4천만원이라 한도 해당됨)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도요192이혼소송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법상대가 제 명의로 된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으로 감정을 하니 너무 비싸게 감정이 나와서재산분할에서 제가 너무나 불리하게 되었는데어차피 회사가 휴업한 상태이고 이전 3년간 매출이 미비한 상태라 주식을 판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저에겐 현금성자산이 되지 못합니다회사 전체 주주중 한 분이 가격이 적절하다면 사실 의향이 있다 하셔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가격대로 매수의사를 묻고 사기 거부한다면 원하시는 주주분께 팔아서 현금화한뒤 재산분할하려고 합니다물론 이 허가는 재판부에 받는다는 전제하에요가능할까요? 도저히 감정가대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저는 팔리지도 않는 주식만 갖고 상대는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려할텐데 제겐 너무나 가혹한 분할이라 가만 당할 수는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영양38공증집행문을 받은후 강제집행을 전자소송하는법 알려주실수 있으세요?현재는 2억2천에 대하여 공증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후에 공증집행문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알려주시던데 집행문을 받은후에 혼자서 강제집행까지 가능할까요?모든돈이 여기에 묶여서 돈이 없어서요.집행문은 받은후에 한개씩 한개씩 준비해서 직접 하고 싶어서요. 방법도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남생이255중고 거래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제가 구매자입니다. 원래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주소를 주고받은 뒤에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배송이 안되는 것 같다고 택배 확인이 안 된다고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안 하는 거 맞냐고 메세지로 물어보고 판매자분이 “네” 라고 답하셔서 전 다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배송이 됐다면서 다시 입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거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제품을 사느라 돈을 지불하여 돈이 없는 상태여서 “입금을 지금 못 해드린다. ” 택배 오면 그 상태 그대로 반송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판매자분께서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제3채무자가 임의지급 후 추가로 채권압류추심명령 들어오면...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입니다.채권자 1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제3채무자는 100만 원을 채권자1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채권자1은 추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채권자 2가 또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그럼 처음에 채권자1이 추심한 100만원은 추심신고 안해도 채권자 1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건가요?아니면 채권자 2가 제3채무자에게 위 100만원 중 일부라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낙지154중기청100 부동산 강제경매 넘어 갔을 경우9월에 중기청 100으로 입주 했구요 그때는 등기부등본 깨끗했습니다현재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고 저는 입주한지 4-5개월 밖에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겠죠?현재 집에서 그냥 계속 살면 되나요?계약기간 중간에 쫓겨날 수도 있는건가요?공인중개사한테라도 연락을 해봐야할까요?도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까마귀299제 남편이 제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나요?제가 아는분이 신랑에게 돈을 천만원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무역업 하는 동생이 결제를 해야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달쓰고 이자를 50만원 준다고 3급 공무원이고해서 믿을수도 있고 계좌이체로빌려주었는데한달이 지나도 주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우리신랑은 약속에 예민해서 그러니 싸우기 싫어서제가 그분이름으로 입금해서 갚아준것처럼 입금했습니다그리고 한달뒤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신랑에게 이번엔 아들 과천청사에 준공무원 취업정보를 주어서 취직이 되었으니 그핑계로 빌려달라하니거절 못해서 신랑이 또 빌려주었습니다 천만원을그리고 한달뒤 또 주지않아서 연락을 했더니제가 그분이 하는 돈계모임에 지인들을 많이 넣었는데제 지인들 돈 빨리 받게 안하고 싶냐고 하면서줄테니 기다리라해서 신랑하고 싸우기 싫어서 제가 캐피탈에 돈을 빌려서신랑에게또 그분으로 입금했습니다그리고 1년이 지나도 주지않아결국 신랑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엄청 혼이 많고 싸우고 그분과 만나서 12월 말까지 주기로 하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주지않아6일날 그분과 신랑이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그리고 제가 그분이름으로 입금한게 혹 못받는 이유가 되나요?완전 사기꾼입니다 3급 공무원이지금 이분 돈계모임을 하는데 이돈도 한번도 안들어 오는데 지인들과 같이 고소도 준비해야 할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조롱이238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나요?신탁등기 건물에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탁 말소 특약이 담겨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특약대로라면, 잔금일 전까지 신탁말소가 완료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신탁회사를 대신해서 위탁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탁말소 조건임에도 임대인에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