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이제 시작!!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만약 청주병원 손을 들어 준다면 현재는 환자가 다 나간 상태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약 법원에서 청주병원 손을 들어준다면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나요?현재 청주병원 임시이전하려고 리모델링을 다한 상태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된 상황입니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추럴한레아272법원에 소송제기하는 방법에대해서요법적으로 추심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이런답변을받았는데 구체적인방법이궁금해요 변호사를선임해서해야하는건지 개인이 할수있는건지 공증없는 차용증으로 돈을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문어126국민연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당했는데 같은 여건에 다른 사람은 압류를 안하는데 뭐 복불복 그런건가요~?국민연금 미납으로 몇개월 전 통장압류를 당했는데 같은 여건의 친구는 압류한다는 문자만 계속오고 특별 조치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줄나비208개인주주 채권압류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개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채권압류가 되었습니다.주주명부에 어떤 사항을 기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채권자, 압류일)예시도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성숙한뱀파이어차용증만 있는경우 대여금 반환 민사소제기가능 합니까2016부터 2018까지 몇번에 나누어 차용해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2018.12월에 근저당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자금회전을 하려고 한다고 설정을 잠시 해지해 달라고 하여 해지해주었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아서 독촉을 하니 2019.07.에 또다시 근저당설정을 해주거나 공증을 해준다고 차용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가압류를 했고 민사소를 제기 하려는데 차용증으로 증거서류가 가능한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단정직한상어민사소송 승소후 상대 피고인 개인희생손해배상(기) 민사소송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중 상대방은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고제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전 민사소송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상대방 개인회생 채권에 저희 채권이 비 면책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마른도토리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어 연락하지말아야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간적인 도리로 상대방에게 소장접수 할거다. 라고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끔말랑말랑한해바라기제3채무자 집행공탁 일부공탁 추가공탁 가능한지?저희 회사 임원분이 저축은행 여러곳에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해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여러곳이라 집행공탁을 하려고 합니다.회사가 자금난이라 4천만원 전액을 당장 공탁하기는 무리입니다.8월말에 천, 9월말에 삼천 이런식으로 일부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민집법상은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효력이 있다는 판례(2005다41443, 2012다91385)가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변제공탁의 경우 전액이 아니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공탁은 일부공탁, 추가공탁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오소리74지급명령서 전달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뭔지 궁금합니다.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망둥어212빌려준 돈 안 갚을때 지급명령령신청..친구가 약 250만원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연락은 무시하는 중 입니다.3차례에 나눠서 준다고 했고, 어제(8/24일) 준다고하고 미루다 오늘(8/25) 준다고 했지만 역시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8/30, 9/10일 나눠서 갚는다고 했는데 아무리봐도 갚지 않을꺼 같아서 변제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날에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1. 거래는 계좌거래로 했으며(거래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빌린 친구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때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먼저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