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는 동생이 돈을 안갚아요 그돈을 꼭받고싶어요벌써 일년반이 지나고 있고 변호사 선임해서 신용불량까지 만들엇는데ㅜㅜ 그래도 안갚고 잇어요 더 할수잇는방법이 뭐가잇을까요 돈을 꼭 받고싶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루터기빌라 전세 세입자로 이럴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24년 7월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소유주가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두 건 등기부 등재됐네요거래는 없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안 팔리면 저는 한번 더 살 계획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이 은행 가압류와 순위권 어떻게 되는지?이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한민국복숭아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주소를 모릅니다 ㅠㅠ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돈을 빌려가더니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소만 알면 되는데,주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 후 사건번호로(?)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낸 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민사소송 신청하면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네이버에서 얘기하는데 민형사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다른 확실한 방법 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정이넘치는블랙베리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소액재판이 좋나요 지급명령이 좋을까요?물품대금,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있는데 계산서가 있는 경우 소액 재판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이 좋을까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도 알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까지 진행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태양새246투자소송에ㅜ대헤서 궁금합니다원금받을수잇나여3년전 지인에게 투자햇는데 아무서식도ㅠ없고 돈도덜려주질않네여단순투자실패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소송시원슴만이라도 받고싶어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직박구리94압류통장개설시 자격조건이 있나요?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기초수급자등 특별 조건자만 가능한가요? 아님 아무나 만들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달빛여우대출 미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제가 지금 30대인데요, 20대초반에 대출명의사기를당해서 대출미납이 아직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인성저축에서빌렸다가, 상상인플러스에 넘어갔다가 대부쪽으로넘어갔었거든요 기억이 안나는데 20대초반에 빌린후에 계속 안갚아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판으로 넘어간적있었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2026년4/6일 오늘 오전에 상환금액 통지 문자가 오던데, 제 주소가 부산으로 되있고 그 주소 거주불명으로 되있는데 주소가 거주불명이면 어떻게되고그 대부 대표자도 저한테 못받아낼꺼 뻔히 알고 있을꺼같은데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소도 아빠밑으로 안되있어서가족에 제가 빠져있고 본가아파트도 아빠가 세대주이고집안의 모든것도 엄마.아빠. 친오빠꺼고 제가 가진것은옷뿐인데 가족꺼는 못건드나요 계속 조용해서 마음 놓고있었는데 오늘 상환금액 통지문자보낸것은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부당이득금반화소송에 다음항목이 포함될까요?명도가 길어져서 점유자로부터 월세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받고 싶은데 관리비도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압류된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시 압류가 될 수 있나요2013년에 삼천리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된 상태이고, 2015년에 다섯 개 은행 계좌에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신한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신한은행으로 개설하라고 해서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타은행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갈기쥐103전세로 살던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2020년에 원룸 전세 4,800만원으로 살게 되었고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 부터 연장 재계약으로 살던중, 2024년 8월에 이사를 하게 되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며 미루어 지다가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경매접수일자는 25.7.31, 개시결정일자는 25.8.5)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안 순간 저는 25년 7월 21일에 주택임차권, 임차인 등록을 법원에서 했어요그리고 배당요구신청서도 25년 8월 27에 하였습니다 즉, 입주날 보다 근저당을 나중에 하게 된거고 그리고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한곳에 확정일자 나 주거지 등록은 아직 경매로 넘어간 집때문에 찝찝하여 안했습니다.(그 집에 살고있는것 처럼 해야한다길래..물건 몇개는 놓고 나왔어요) 그 이후, 새로운 경매 낙찰자가 나타났고 그 낙찰자에게 연락하니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남은 돈은 그전 건물주에게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ps1. 9층건물이며 40세대가 살고 있고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며 일부는 건물주에게 민사로 재산검색?을 하여 일부(아주 조금) 회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ps2. 경매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3848 입니다 입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계시면 민사로 이어질 생각하고 있으니 자문을 간절히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