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회사원 짱가정산이 잘못된 월세 부당이득소송 대신 지급 명령 신청도 되나요?정산이 잘못되어 1달치 월세를 못받았고.관리비도 내고 간줄 알았는데 관리비가 나와서 관리실 문의 해보니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차감했어야 했네요.일주일 뒤에 잘못을 인지 하고 전화 드렸는데 확인 해 본다고 만 하고 계속 확인을 안해 주고 있네요.방금 전화 했는데 전화도 안받네요.3주가 되어 가는데 문자로 은행에서 확인해보고 알려 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약 170만원 정도 되고요이사간 곳은 어딘지 몰라요.이건은 부당이득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 하면 안되나요?그게 더 빠르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오색조207경매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기간문의인도명령은 낙찰하고6개월이내 신청해야하는건 아는데, 그다음 인도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점유자분이 집을구한다고 기다려달라고하는데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기간이정해져있다면 그안에 빼달라고 요청하려구요.. 인도명령신청하고 6개월이후나 1년이후에 강제집행신청해도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잘먹는조랑말소액결제 미납 소멸시효 후 다시사용할수있나요??다날, 모빌리언스 등 2021년에 발생한 미납건이있습니다여태 법적조치나 여타 연락도 하나없는데 검색해보니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더라구요판례도있다고..소멸시효가 성립되면 채무 삭제도 가능한가요??시효주장을 위해서 뭘해야하나요??다시 소액결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맑은양꼬치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이자는 내야하나요?집 담보대출 2건(현대캐피탈,애큐온저축은행)중 1건(애큐온) 이자가 밀려서 오늘 법원에 경매 서류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경매접수가 되어도 이자는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안 내고 조금이라도 모아 두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애큐온 이자는 계속 못 내고 현대만 겨우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귀여운고릴라행정 대집행에 관한 질문 .행정 심판 청구, 행정집행 정지 신청행정 대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행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 하는데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집행 정지 신청을 같이 넣어야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맑은양꼬치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난 후 집담보대출이자를 안 내도 되는지요?집 담보대출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간 후 낙찰 되기까지 계속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원금에 못 낸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급여 가압류에 걸어둔 법원 공탁금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개인간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급여 가압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채무자가 차용증 내용을 인지하고 모든것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급여 가압류를 걸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건게 있는데 최대한 빨리 법원 공탁금이라도 먼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오색조207경매 인도명령신청에대해 답변받고싶습니다경매 대금납부후 인도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채무자는 현재 다른곳에 등기부등본에 되어있고낙찰받은집에는 채무자부인이 전입신고되어있다고하는데 그럼 피신청인에 채무자와 현재 등기부등본주소로 인도명령하고피신청인2에는 채무자부인과 주소는 낙찰받은 주소로 인도명령하면될까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반가운금조226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환불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해줄려고 하는데 게임 계정 회수 받고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게임 계정 회수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환불 해주고 전 제 게임 계정을 못찾고 못가져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도맛사탕할머니가 갑자기 압류당하셨습니다..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압류를 당하셔서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이미 10년전인 공시송달로 사건이 끝났고 올해 결정문으로 압류한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았을경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완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추완항소시 할머니 명의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항소 관련 돈을 내거나 했을때 부모님께 채무 의무가 부여되는지도 궁금합니다.)대여금 사건인데, 많이 큰 금액임에도 할머니가 빌리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당시 채권자와 친했고, 통장 인감 등도 빌려주셨을 것 같아 사기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또한 소송 건 이후에도 계속 할머니를 만나왔는데 채무 변제에 대한 얘기를 한적이 없고, 이번에 압류 당하신 후에야 알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항소를 한 후 이기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이시고, 저희 집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패소할 시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파산신청개인하면 할머니의 해당 사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에게 채무가 안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