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법무법인에 상고이유서 의뢰했는데 엉터리로 써서 중도해지하고착수금 돌려달라고 소송했더니잔금달라고 문자보내네요엉터리로 일도 안하고 비싼 수임료만 받고잔금을 달라니 법무법인은 원래 이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와산책하던날들임대차 갱신 거절 후 매도한 임대인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최근 임대차 갱신 관련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의 법 취지를 살리는 판결이 나온 것에 고무되어 3년전 거절당한 것에 손해 배상이 가능할까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이 갱신관련하여 전세금 1억원을 요구해서 저는 5프로 상한선을 제시임대인이 입주하니 갱신불허 통보임대인에게 사유 소명 요청 임대인 거절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위원회에서 임대인이 암으로 투병중으로 입주 필요가 인정되어 임대인 의견을 수용함. 그 이유가 주말에 지역 봉사활동을 하기위함이라고 임대인이 소명했음그러나 임대인은 다른 주택이 있었고 당시에는 타지역의 회사 옆 사택에 거주 사택 거주 기간도 많이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그후 퇴거하였고 최근에야 3년전 8월에 그 아파트 최고가로 매매한 사실을 발견임대차 거래 중개인에게 문의한 결과 병이 악화되어 입주가 불가능해져 매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중개인에게 매물을 등록한 후에 거래진행 했다고 함처음에 1억증액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사택 및 다른 주택이 있음에도 매도를 위해 갱신을 거부하고자 허위로 입주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를 크게 해손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강제경매개시가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이였는데 압류말소가 되었다면?안녕하세요 강제경매개시가 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이였는데 압류말소가 되었다는 것은 강제경매개시도 취소 된다는 뜻일까요?? 가압류를 임차인이 걸었는데 이것이 말소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강제경매개시까지 한 상태였는데 돈을 받고 압류가말소되었다는걸 의미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압류 말소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가압류 상태였는데요 압류말소라고 새로 등기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강제경매개시 직전이였고 압류말소가 되었다는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가구 환불 불가능한가요? 환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번에 새로 이사갈 집에 가구를 구매하기로 하여서 돈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상에 문제가 생겼고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자 해서 입주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입주를 못하게 되어서 전 세입자랑 거래한 가구를 환불해달라 하였으나 전 세입자는 환불을 못해준다는 상황입니다. 환불을 못받는 상황인가요? 전 아직 구매한 물건을 본적도 없습니다. 만약 환불도 안해주고 그대로 두고간다면 제가 가서 가지고와야하나요? 외부인은 건물을 못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직박구리85전자소송 소액으로 진행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보정명령등본을 받은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보통 이행권고결정 이후 피고에게 소송안내서 등이 송달된다고 하는데저는 이행권고결정 없이 피고에게 소송안내서 등이 송달 되었습니다.이행권고결정 없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이 없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 걸까요? 또 이행권고결정이 없으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라온빰압류 말소신청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아버지 예금 한정승인 하여 제가 상속인데요 압류가 있어 압류 말소신청을 해야하는데 법무사비용이 예금보다 높아 소액이라서 제가 신청해볼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원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피고이고, 답변서 제출 등 전자 소송 하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지빠귀60임차권등기 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요. 집주인이 법무사를 보낼테니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한 서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초본) 를 달라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받는것이며, 임차권 등기 해제외 다른 용도로 사용허지 않겠음을 명시하는것이라 안심해도 된다는대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인감증명서를 양도 해도 되나 걱정이 앞서거든요. 제가 본업때뮨에 이번주애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집주인은 예비세입자를 구한 상태라 이번주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계약이 파기될수 있다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서류를 줘도 괜찮을지 전뮨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무희새176공증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강제집행 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대가 법인인데 법인 소유의 건물을 알고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본등본을 이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등본 이외에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