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 이 나온후 소멸시효 관련 문의합니다개인할인마트를 운영한후 사정으로 페점을 할때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후2012년 11월12일 소장접수2012년 11월15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11월27일 송달받고 12월12일 종국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10년이 지난후 2022년 12월27일 소장접수 12월27일 이행권고결정 23년5월4일 종결및선고 났습니다소장접수후 이사를 한후 중간기간동안 법원서류를 송달 받지 못했으며 판결문은 23년5월8일로 송달 한걸로 되어있습니다법원결정후 소멸시효는 10년 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소멸시효전에 판결받은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개구리35전세금 반환 전 이사갈 경우 대항력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임차권 등기를 안하고 나가려면 전입을 유지하고 짐을 조금 남겨 두라고 하던데 어떤 짐을 어느정도 남겨 두면 대항력과 선순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개구리35전세금 반환과 같은 경우 공증곧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고 나머지는 2달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그 내용을 각서 형식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는다면 변호사 사무실로가나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로 가나요?비용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사람이 제 초본을 뗄 수 있나요?아빠 재산 관련해서 손해배상고소가 들어욌는데요. 법원에서 온 종이를 보니 첨부자료에 제 초본이 있어요.피고인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다른 사람이 제 초본을 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명도소송이라는 게 무엇인가요?집 주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일주일 남은 저희에게 집을 빼라고 하면서 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으름장을 놓으신 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저희가 집을 빼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명도소송이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홍관조224오해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출석 거부 할 수 있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진정서를 썼 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 구매자가 물건 정상적으로 받 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전화 걸더라고 요. 그 때 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말씀 드렸는데언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내일 4시쯤 된다고 보내니까무슨 전화가 하루를 건너뛰나요? 본인 학생 아니에요?내일은 비번이라 자리에 없어요.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세요. 라고 왔어요.구매자 말로는 담당 수사관이 취하 안 시키고 그냥 수사 올리면 그 만이니까 좋게 말해보라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ㅠㅠ 꼭 출석 해야되나요? 사기 친 것도 아닌데 사실확인만 할거면 전화로 해결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홍관조224중고 거래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 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진정서를 썼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 구매자가 물건 정상적으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전화 걸더라고요. 그 때 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말씀 드렸는데언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내일 4시쯤 된다고 보내니까무슨 전화가 하루를 건너뛰나요? 본인 학생 아니에요? 내일은 비번이라 자리에 없어요.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세요. 라고 왔어요.구매자 말로는 담당 수사관이 취하 안 시키고 그냥 수사 올리면 그만이니까 좋게 말해보라는데 이거 출석 해야하는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머너공구를 양도를 받았는데 발매일이 지나도 물건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공구주님께 바로 공구를 탄게 아니라, 공구를 탔다고 주장하는 사람(=A)이 있는데 A가 물건을 수령후 저한테 재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물건 발매일이 한참 지나도 저한테 물건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A가 사기를 당했다하면서 환불 또는 물건 발송 모두 불가능하다하면 저는 A를 신고할수 있나요?(저는 A가 탔다는 공구의 공구주를 모릅니다...)현재 사기 의심이 들지만 아직 사기임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발매일이 내년 6월인지라 위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내년 7월에 하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멧돼지168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소장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1. 원고와 피고는 '33회 공인중개사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두세 번 만난 사이2. 23년 11월 28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돈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음3. 피고는 원고를 28일에 만나자 하여 양 꼬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4. 원고는 양 꼬치 집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의 계좌번호 카톡과 금 2백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을 발견 하였음5.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술 먹고 장난친 거겠거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6.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 통화를 피하였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으며7. 저녁 8시경 통화가 닿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며 압박을 하였지만 결국 돈을 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음8. 문자로 마지막 통보를 한 뒤 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유가 없는 착오 송금으로 이 소를 제기하며9. 이로인해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금2백만 원을 반환해줄 의무(착오송금)가 있으므로 그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소장 내용입니다이길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사기당해서 사기사건 고소장 대리작성사이트매매돈을 다 지급하였늣데 돈주기로한 날짜 시간이 지났다고 사이트 삭제하고 재고만 준다고합디. 대리고소 장 작성부탁드립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