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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렬한하늘소49지급명령 2주 기간이 송달 이후인가요?헬스장 환불 건 진행 중인데 지급명령본 송딜 날짜가 11월 27일이던데 그럼 오늘 24시까지 이의제기 없으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돌고래76[전세사기] 임대인과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9억이라 해놓고 알고보니 보증금 합산 20억, 융자금 13억인 집에 거주중입니다.사기를 당해서 집을 미리 빼려고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을 제외한 임대인과 1300만원 차용증 쓰기로 약속을 잡았는데임대인이 본인은 등기 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해서 등기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대리인이 현재까지 연락도 잘 안되고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해서 질문드립니다.1.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다면 차용증은 종이쪼가리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2. 만약, 파산 신청으로 인해 아무 효력이 없다면 차용증 말고 돈을 받을만한 다른 절차로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건한낙타115전세보증금 형사고소, 공증 어떤 방법이 돌려받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안녕하세요 대전에 다가구, 보증금 일억 천만원입니다.해당 건물은 이미 404호에서 보증금 일억오천에 대해 임차권설정을 9월에 진행해둔 상태입니다.저는 내일이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내년 4월 12일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공증서류 작성비용, 대출이자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권등기도 설정(대출연장을 위해)하는 조건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는데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개인파산하면 공증서류가 있어도 돈을 못돌려받을까봐도 걱정되고전세사기 특별법 범위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작성을 통해 기간을 좀 도 주는게 맞는지, 절차대로 형사고소 및 피해자 인정을 받는게 좋을지.. 공증을 토대로 4월 이후 집행을 들어가는게 맞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니다.공증서류 작성 시 고려해야할 점이나 절차도 궁금해요집주린 파산하면 돈 못받을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소송으로 광주쪽에 임차권등기를 제출했는데 언제쯤결과가 나올까요??오늘 임차권등기를 올렷는데 언제 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 보정명령이 있다면 며칠 정도 뒤에 나오고 얼마나 더 연장 되서 최대 며칠까지 걸릴까요??보정 명령 없으면 x일 (최대) 대략적보정 명령 있으면 x일 (최대) 대략적저는 전라도 광주쪽 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오늘 13시쯤 올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전세반환소송 준비중인데 주의할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를 오늘 제출했고 바로 전세반환소송까지 준비중인데 셀프로 진행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주의할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개개비164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재판 판결 진행 시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소소한 주택 임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만료는 내년 3월 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방을 계약해서 현재 이사간 상태인데계약이 만료도 안되었는데 무리하게 허위 증거를 보내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12월안에 1차 조정 기일을 통보 받았는데 궁금한건 관할 법원에 문의해보니 1차 조정 기일에서 결렬될 시일반 재판으로 넘어가며 빨라야 3월이나 4월로 재판이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계약 만료가 3월 초라 이후에 판결 날짜가 잡히면 이런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이사간 임차인이 문제인거 같은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판결 날짜가 잡히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이자 12%까지 모두 다 지불해야하며 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사례가 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기러기142다가구(원룸)주택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안녕하세요?현재 경상남도 지방의 다가구 주택에 7000만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근저당은 은행에 5.5억이 있습니다.비슷한 컨디션의 주변 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는 다양한데 4억~5억 형성되는 듯 합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9가구 중 전세 계약은 저 뿐입니다.계약기간은 1개월 전에 끝이 났고, 1년 전 부터 계약갱신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전세대출을 1년 연장한 상태이나 2개월 뒤에는 상환해야함을 집주인에게 알린 상황입니다.전세금에 관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연락 받았고, 최대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만 공유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미지급, 경매, 도주 등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에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이런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할 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이거가 맞을까요??기본 서류는 전세금반환소송1.전세계약서2.영수증3.내용증명4.통화녹음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증명은 없고 통화녹음으로도 보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비용확정신청에 재항고 하였는데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재항고이유서 내라고 안하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통보오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낙지243배상명령신청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중고사기 가해자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한 뒤 징역 2년6월로 선고되었다고 판결문자가 날라왔습니다.그냥 이대로 놔두면 알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징역을 선고받았으면 재산압류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갚지않을 수 있지않나요?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