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박새256야간에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구하면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채권자가 야간에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의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가 채무자의 가족들을 만나려고 수차례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거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놀라운아비295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안녕하십니까 임대인 입니다.임차인과 의견충돌이 있어 전문가님들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21년 4월3일 첫 전세계약23년 4월 2일 만기 였는데임차인이 23년 1월 18일 더살겠다고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녹취있음)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으며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몇달 지나지않아 임차인이 4개월후 나가겠다고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묵시적갱신인줄 알고 알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상태라 금액도 낮춰 내놓게 되었습니다.전세집이 나가지않아 대출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알아보니 6개월에서 2개월사이 통화로 합의가 되었으면 재계약인걸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비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대출실행을 해서 반환할 의무는 생각이 듭니다.임차인 입장은 퇴거 합의후 매매 계약까지 했다 퇴거 한달전 이게 무슨경우냐 무조건 반환해줘라 이런입장입니다.(임차인도 모든대화 통화 녹취했다함)재계약 상태인데 제가 매월 100만원 가량 손해보면서 까지 반환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치와와256가집행에 의한 집행문으로는 어떤 걸 할 수 있나요?오랜기다림끝에 드디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이제 돈돌려받을생각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가집행 집행문으로는 명시신청할수없다고 기각당했습니다.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확정될 때까지 할수 있는게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란카구179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 종국후에 대응?8.28일자로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부를 송달받고 피고인 본인은 금 230,000원을 배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청구취지를 따라 바로 금 24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입금)하였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답변서는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9.16일 이행권고결정 종국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은 종결된건가요? 제가 따로 더 배상할 금액이나 답변서는 없을까요? 제가 따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사자216민사소송 대여금 청구들어왔는데 차용증이 친필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차용증을 첨부하였는데, 제 친필로 작성된게 아닙니다. 고소인이 A를 통해 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내용에 적혀있는데, 이전에 빌린적은 있지만 모두 상환했으며, A는 지금 저에게 이자만 20프로 받아가고 실지로 대여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A는 여러명에게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하였고, A가 직접 제 이름으로 작성한 차용증으로 고소인(전주)에게 돈을 받아 갚지 않은 상태인데, 그 차용증으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화도나고 어울하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고소인에게 맞 고소 해야하나요? 고소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의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온거 같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똑 같이 친필이 아닌 차용증으로 고소한거 같은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생각드는데, 예로 1000만원을 빌리면 3일에 20프로 이자로 1200만원 차용증을 쓰는 형식으로 외국인에게 불법대출을 해왔는데, 이거도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민법320조의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보통 시내를 걸어가다보면 어떤건물에는 민법320조에의해서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플랜카드를 부착해두는 건물이 많던데 법에서 정의하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꿩273추후보완항소와 재산명시 이의제기 어떤것을 먼저?소송이 제기 되었던것을 몰라서 추후보완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재산명시결정문을 받게되면서 입니다. 추후보완항소 할건데 재산명시 결정문에 이의제기 안내도 되어 있어서 재산명시 이의제기도 함께해야하는것인지 추후보완항소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나중에 오는거 같은데 이걸 못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남생이144주소지 이전 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1. 집 주인에게 8월 25일까지 이사 완료하기로 5월 12일 얘기 함2. 8월 25일 이사 완료 후 전세금 반환을 받기로 하였으나 집 주인이 계속 미루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3. 새로운 집에 이사하며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존 살던 집에 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해제 된 상태상기 상황에서 기존에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놀라운아나콘다189전세재계약 이자지원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법이 있을까요?이번에 전세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보증금 동결하는 조건으로집주인에게 이자를 매달 지원 받기로 했는데문자로 언제 얼마만큼 돈을 입금하겠단 내용만 있다면 문제없을까요?문제가 없다면 입금을 못받았을때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치와와256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판결문으로 신용조사를 의뢰했고 1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해당 빌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제가 관리비를 납부했던 임대인의 통장을 알고있는데, 신용조사결과가 나오지않았지만 일단 관리비 납부통장을 먼저 압류하면 다른 세입자 24가구의 월세납입 계좌를 바꿔야하니 압박이 되지않을까싶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