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되어 진술했고, 취하신청서 요청했는데..채무자가 안할수있데요;;세입자가 퇴거 후 ,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그래서 진술서 법원에 보냈고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법무사)그럼 끝난건가요?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도 받아가서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취하신청서 이런거 받아야하지않을까요?======================법무사에전화하니 채권자가 취하를 안할수있다고하는데사실 안해도 상관은없는데 취하신청서 꼭 받고싶다고했어요.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니깐요!!그럼 채권자는 법원에 취하신청을 안하나요?취하신청을안하고 그냥 놔두는건가요???그래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