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완벽그자체인마라탕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경매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내용 문의드려요!-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나는 언제까지 점유가 가능한지?/(낙찰자가 나타났을 경우) 현재 10회차까지 낙찰자가 안타나고 있습니다. - 유찰이 반복될 경우 최저 입찰가 하락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낙찰자 없는 경우)- 유찰이 계속되면 경매 중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나?- 이 상황에서 경매로 계속 집을 점유하며 버티는게 유리한지, 이사하는게 유리한지?(선순위임차인이자 채권자, 임차권등록 되어있음, 배당신청했음)- 내가 직접 낙찰받을 경우 실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총액은 얼마인지?- 내 보증금은 낙찰 대금과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는지?→ 최저 매각가 만큼만 상계처리가 되는거라고 함, 보증금 중 전세대출 받은건 그대로 갚아야되는거고 대출금 이외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 만큼만 상계처리 되는거(제가 찾아본게 맞을까요?)- 셀프 낙찰 시 버팀목 전세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세대출은 상환해야하며, 상환 기간(즉시 상환인지, 기간을 주는지)은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한다고함.- 낙찰 후 바로 매도 시 실제 수익 또는 손실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매도 시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현재 시세 대비 매각 가능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공실상태 vs 점유 상태 중 어떤 상태가 매도에 유리한지?(셀프 낙찰 후 매도(집을 팔 때))- 이미 받은 판결로 즉시 강제 집행(압류 등) 가능한지?(이사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가요?)- 경매 취소 후에도 임차권 등기는 유지되는지?→ 유지됨. - 통장압류, 급여 압류 틍 채권압류 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하는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임대인의 재산 및 급여 압류 등 채권 압류가 가능한지?- 임대인의 자녀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니 자녀에게 요구)- 현재 기준 내가 가장 손해를 줄이는 선택은 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배당 이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뭐가 있는지?- 배당금 수령까지 실제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서울북부지방법원 기준으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랑철명도소송시 공탁금 취소가능여부 문의피고(임차인)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여원고(임대인)가 보증금에서 밀린월세 밀린관리비를 공제한금액을 공탁(명도와 동시라는 반대급부 조건부공탁)하고.명도강제집행을 하였는데만약 집행당일 배우자등이 공동점유자 또는 독집점유주장으로 집행이 불능되었을때.원고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그리고 이게 변제공탁인지 담보공탁인지 여부및 각각 회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회수가 가능하다면 취소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제는 꽃길만공탁금을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어두어도 수령을 안하겠다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수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공부하는제비꽃빌려준 돈 회수 문의 및 동업관계 청산 문의2500만원 빌려주고 투자계약서 받아놨습니다.그 후 동업후 4천만원 더 들어갔는데이건 그냥 포기하고 2500만원만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생생한크랜베리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차용증을 사진과 같이 쓰고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원본을 서명하고 보관하고있는데 혹시 이 차용증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활력있는우럭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금액문의해요제가 채권소멸 절차개시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통지서에나온 금액292972금액만큼 제통장에서 소멸됀다는 뜻인가요? 아님 상대방이 피해본만큼 금액이 더 소멸됄수 있는건가요? 답번 부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 후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소유 카페의 카드매출을 압류 및 추심명령했고 25.04.28 결정, 25.05.15 채무자 송달 -> 25.06.20일자로 본인의 친동생에게 영업자변경 신고 -> 25.06.24 집행관 동행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친동생으로 변경되어) -> 이에 카드매출 5800만원치 중 25.06.20일까지의 760만원밖에 추심을 못하고 남은 돈은 친동생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친동생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로 약 8개월째 장사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로 송치되었고 친동생은 참고인조사시 당시 권리금 0원, 허위양도를 받은건 인정하나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경찰 수사시 면탈죄로 같이 송치되지는 않았고 검찰에 추가수사의뢰서를 낸 상태입니다.이때 친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1억1천만원인 상태로 어떤 형식으로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도호기심있는참새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만기일 지나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기 한 달 전에도 접수를 먼저 미리 할 수 있나요? 대출 연장할때 접수증이 필요한데, 전세와 대출 만기 날이 동일해서 가능해서 미리 신청 할수 있다면 해보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마도노란귀뚜라미부동산 경매낙찰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안녕하세요부동산 경매 낙찰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받은상태에서 채권자가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단계임을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중지명령이 나오기전에 잔금납부를 다 하고 취득세납부및 등기신청까지완료하였는데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온거니까 다끝난거맞나요?채무자가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수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채권자가 낙찰자인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관련 질문.경매에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님의 답변을 원합니다.================A와 B는 자매간.몇 년전 부친 별세. 자녀들인 A, B, C, D가 부친의 논을 1/4씩 상속등기.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논 지분 1/4에 대해 강제경매진행중. A의 계좌에 며칠전 B가 거의 채무전액에 가까운 돈 몇억원을 송금했지만 A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앞으로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할 예정임.(정당한 사정 있음.) 1차 경매기일인 4/23일에 응찰자가 없었지만 A는 공유자로서 그냥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음. 4/23일 낙찰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인 3천만원(시세와 거의 동일한 감정가)이었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 4/30일 매각결정기일,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 1.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싶은 B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명령서 받아서 5/7일까지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맞나요? 2. ‘경매절차는 하자 없었다’는 가정하에... “B는 채무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으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3. B의 채무는 채무원금, 이자, 경매집행비용 등이 있는데 경매집행비용(몇백만원임) 은 B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가능하다면 00~00% 정도된다는 식으로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