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은 남편은 평생 한량으로 놀고 외도하고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 주면 되는 건가요?제가 아는 지인 분이 있는데, 결혼해서 평생 혼자 일만 하고 남편은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안 줘서 여자만 25년동안 식당에서 일하고 고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식당일로 허리와 손목 관절이 망가져서 더이상 일은 못하고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한량으로 살면서 외도말 일삼고 있는데도 자식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 같은데, 본인이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정한 위자료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