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진심융통성있는오동나무토지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있었다고 합니다.이때 친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저희 가족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버지의 형제자매 관계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고 할머님은 살아계신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끔달달한해파리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발급가능해요?집 대출 서류때문에, 저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저는 일때문에 시간이 안 될것 같아서, 저 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나요...??발급가능하면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따오기76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부부 간 이혼의 경우 크게 재판을 받아 이혼하는 것과 당사자 두 명의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의 큰 부류인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에는 어떤 것이 차이점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날씬한마법사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상간소송 중 상간녀 아파트 cctv와 차량입출입 기록을 증거보전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셀프로 신청한거라 전자소송으로 내사건조회-문서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서를 클릭해 제출해야 할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소 보정서의 경우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답변서를 내야한다면 이런식으로 내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주소보정서 사건번호: [사건번호 기입] 당사자: [당사자 이름] 제출인: [본인 이름] 1. 제출 이유: 신청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 관리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송달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바, 이에 해당 주소 및 담당자를 보정하여 제출합니다. 2. 보정 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칭: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름] - 담당자: [담당자 이름]- 주소: [정확한 송달 주소 기입] - 연락처: [필요할 경우 연락처도 기재] 이상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인: [본인 서명 또는 이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요일이혼을 할때 재산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혼전에 혼자 모은돈이 있다면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내 명의 자동차 제가 그냥 가져올수없나요?이혼소송중 현재 판결까지받았습니다 제명의의자동차를 상대방이 타고있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오면안대나요?제산분할시 자동차는 제명의라 제쪽으로 잡혀있더라구요이혼확정받았는데 상대방이 제명의차를 계속타면 저는어떤방법으로 찾아올수있나요?저희쪽 변호사 국장님은 상대방이 줘야 가져올수있다고 그냥 제가 가져오면안댄다고하는데 이미 이혼했으면 남인데 그냥 제가 가져오면안대나요?혹시 제가 그냥 가져오는게 법에걸리게된다면 그게 큰죄인가요?집도 제명의로 제가결혼전부터 살고있는집이었는데 그집에서도 안나가고있어서 사람 미치겠습니다왜 제명의로된 제소유물건을 맘대로 가져오지도못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테리어281지인중에 본인재산을동생에게빌려주고노트에사인을받앗는데요 동생이사망 햇는데요?지인이 젊을때부터 돈벌어서가족에게 다퍼주고 하다가 남동생이갑자기사망햇는데요 집도 동생부인앞으로 명의가되어잇엇구 오래전부터요 원래는언니돈으로지은건데 여러이유로 동생부인앞으로 되어잇다네요 요근래2층집인데 그집으로 다시들어가서2층에서살려구하니 전입신고를해야하는데 동생부인이 계약서하나써달라하니 안써준다고하네요 기초수급자금받으려고하는데요 그지인은현재기초수급자이구요 남동생이죽으면서 빗이잇어서 상속포기도햇다는데 증거나 증인이잇다면 그집을다시찾을수잇는지요? 또소송하면이길확률은잇는지요? 안따까워 문의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변호사를통해 10월 8일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지난 10월8일 취소소송 기한이 3개월인걸 나중에야알고 공휴일포함 이틀남기고 부리나케 혼인취소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너무 급하게 기한맞춰 접수하느라 맞춰서 제출못했구요.소장 경위서에 항목사연마다 문자.녹음.영상 가지고있다 식의 글을 추가해서 써서냈어요. 증거자료들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지. 송달받은 상대방의 답변서제출 미제출여부등으로 이쪽증거자료제출 기한이나 증거제출불필요등으로도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소장은 24일 오늘기준 아직 송달되지않았습니다. 8일제출하고 송달료등 수수료 11일냈는데 정상적인 속도인지 얼마나더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변호사수임료소장낸것이외에 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중인데요.사실조사증명과 녹취록 속기사비 4~6개 (1분~10분이내)명목으로 합40만원 보내달라해서보냈어요. 이거 문제 딱히 없는거맞나요? 그냥 다 처음이다보니 조언받을곳이 없네요.수임료는 혼인취소소장쓴거하고 제1심 재판까지인것같구요(300) 그리고 무슨이유든 수임료 반환안된다식의 계약서였구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따로 100에 담주 월요일쯤 진행하는걸로 이야기해서 계약서 따로 아직 쓰기전이고 신청증거자료준비부터 녹취록비등 내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신나는자스민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성격차이로 협이이혼시 애가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았는데 양육비는 성인이 될때까지 주는게 맞을까요?법적으로 주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