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모레도튼튼한푸들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활권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가나요?1.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활권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지금은 빗으로 인해 연금을 못주고 있는데향후 빗을 다값으면연금을 50%를 지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양육비관련질문드립니다......이혼소송으로 1년전 이혼했는데 지금 양육비를 3번밖에받아보질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번에 장사가안되서 못준다 항상 핑계로 받아보질못합니다 양육비는안줄려고 갖은핑계를다대면서 면접교섭날은 꼬박꼬박 챙겨서 할려고합니다저는 단한번도약속이행안한적없이 계속 면접교섭에 참여시키고있구요근데 제가 이행명령신청할때 상대방이 멘날 이래서못준다 저래서못준다 핑계로 달달이 카톡에다 보내는데 이런경우에는 상대방사정이있으니 안줘도되거나 그런건가요?상대방이 자영업이라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전혀모르는상황입니다..재산분할할때 상대방재산이랑 다알게되는데 그리 부족하지않습니다...왜 자꾸 있는돈에서는 안줄려고하고장사가안되서 못준다고하는지 이해가되지도않고 ...양육비가 많지도않습니다 40만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무직이어도 최저양육비는 지급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말이길었는데 질문은 상대방이 사정이있으면 양육비지급을안해도돼는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딸기소녀상속포기가 완전히 된거 맞져? 일주일뒤면 확정으로 되고..1.상속포기가 완전히 된거 맞져? 일주일뒤면 확정으로 되고.. 법원에 더 제출할껀없져~ ?2.다른 형제들은 상속받아서 정본 원본달라해서 줬는데 ..(복사는했어요)줘도되는걸까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이제이대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시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사망하셨고 지난주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큰아들A(작성자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작은아들B가 있습니다. 예전에 큰아들A는 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등기 하며 저희 부부는 작은아들B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권 포기 각서를' 98년 10월에 받았고 공증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08년 큰아들A가 사망 후, 각자의 재산 분할이 끝났음에도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 매매 대금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122백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그에 따른 등기 비용과 이사 비용 그리고 20백만원의 현금까지 총 145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저의 자녀들은 시어머니와 인연만 근근이 이어왔습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니 작은아들B는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드렸던 금액을 모두 찾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돈으로 18년간 생활하셨고 금액이 얼마든 남은 돈 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 저희가 마련해드린 아파트는 매매 후 사망하실 당시까지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셨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전세 계약의 임차인은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B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할미새147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수령별거 14년만에 이혼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어서 신청하러 갔더니 전배우자에게 반이 나간다고 합니다 혼인기간중에 납입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별거중에 가입하여 혼자 납입했던건데도 나누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진짜 나누어 줘야하는지 미칠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맑은라즈베리파혼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소, 외도)약 3년 교제 했으며 연애중에도 이성문제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변하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준비를 하는도중 업소를 수시로 다니던 정황을 확인했고 더이상 만남을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파산신청 과정 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남편과 소송으로 재산분할,한부모결정 전까지 등본상 친정에 거주중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번주내에 결정문나온다는데,파산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친정부모재산도 본다하네요?이게 말이돼나요? 다른건 다 별도가구로 인정하면서 이건아닌가요? 결정판결문이나와도 위자료재산분할 안하고 뻐길듯한데, 그 판결문을 재산으로보나봐요?그것때문에도 안된다고해요..이러면 이혼하신분들은 어떻게파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달려보자법원송달 꼭 본인이 수령해야하는가요?전화가와서 내일 송달도착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 본인이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본인이 꼭 해야하는가요?가족도 가능하다고 알 고 잇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이혼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혼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30프로 정도의이혼율이라고 들은적이 있는데요 이혼은 순서도 있는가요 어떻 순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귀중한삼계탕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2년 넘게 이혼소송 진행하고 8월 27일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만3살의 아이가 있어요. 양육권은 저한테 왔고, 판결문에 면접교섭과 영상통화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어요. 2025년 9월부터 첫째, 셋째주 1박 2일 교섭. 매주 2회 30분씩 날짜, 시간 협의하여 영상통화로 판결이 났어요. 저는 판결문을 8월 28일에 송달처리했고, 상대방은 8월 29일에 송달처리했더라구요 판결 나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에 4시간씩 면접교섭을 진행해왔고 8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면접교섭을 보낸 후 문자로 판결문 나온대로 9월부터 첫째,셋째주에 1박으로 보내겠다 시간조율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달라 라고 보냈는데 확인은 했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결이 확정은 아니지만 판결문대로 이행하는게 좋다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건데 답이없었어요 9월 6일 토요일에 데릴러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1박으로 안데려가도 둘째주, 넷째주에는 안보낼 생각인데, 안보내면 항소기간이라 문제가 될까요? 영상통화도 주2회 나와서 사전 고지없이 오늘 저녁 8시쯤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안받더라구요 좀 오래되긴했지만 영상통화를 걸면 아이랑 통화하는걸 알아서 받았긴했었는데 반년이상 정도 영상통화를 안하긴했어요 (예전에 영상통화 할때도 항상 제가 걸었었고 상대방이 시도한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협의없이 통화시도를 한거지만 통화연결이 안됐고, 이번주 한번 더 시도할때도 협의없이 아기 상황보고 영상통화 걸 생각인데 미리 협의를 해야될까요? 양육비도 월 초에 70만원씩 받았었는데, 2025년 8월부터 매월 말일에 90만원씩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가집행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8월은 70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차액을 안줘도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확정 전까지(9월 양육비) 70만원만 주면 이걸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