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케미스트리009이혼시 상속재산 분할 받으려면 딱 10년 채워야 하나요결혼 9년정도 되었고 시아버님의 재산 상속은 2년 전쯤 이뤄졌어요아직 결혼 10년이 안 되어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까요?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한소226부모님과 법적 가족관계 끊는법이있을까요?저는 일단 95년생입니다.어머님은 초등학교1학년때 집을 나가셔서 지금 29살이 될때까지 연락한번 못해보고 지금까지 살았구요어머니께서 집나가신후에는 조부 조모와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구요 성인이되고난후 조부께서 돌아가신 후에 독립해 혼자 살고있습니다 또한 조부께서도 재혼을 하셔서조모또한 친조모가 아닌지라 조부께서 돌아가신후 연락한번 해본적 없습니다.어머니의 소식은 간혹 아버지 통해서만 들어왔습니다"어머니와 이혼을 하셨다" 하시는데(제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머니가 나오긴 합니다. 아버지와 이혼 관계인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 정보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혼사실 또한 믿을수가 없는 말이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아버지는 신용불량에 빚독촉 요금독촉 휴대폰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쓰고 그마저도 요금을 잘 못내서 연락도 잘 닿지않습니다. 기억상 일절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본적은 없습니다.남이나 다름이없는 오래알고지낸 친구보다 어색한 아버지인지라 얼굴도 보지않습니다.재산이든 빚이든 상속받기도 원하지않습니다.온전히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말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집안의 유산을 아마도 상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집안 유산 을 아무도 상속하지 못학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간의 유산에 대해 형제들이 많다보니 합의가 않이뤄 져서 아무도 상속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그냥 방치되면 그유산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심한자라109채권추심중 친한언니네로이사가도되나요?저는 폰요금 카드대금 대출다밀려서 지금일부통장은정지상태입니다ㆍ그러던중 지방쪽에서일도해보구싶구,매일쫒기는 제인생이 슬프고힘이들어 지방으로가고 여유가없어친한언니집에 잠시살계획입니다ㆍ주소이전을 언니네집으로할건데제채권 문제가 언니에게갈까걱정입니다ᆢ 언니는 한부모가정으로국가에서지원해주는LH아파트에살고있고저랑은 가족관계도아니구친척도아니에요혹시제가 이언니네로거주지이전을한다면문제가될까요?혹시 이집으로제압류가걸릴수도있나요?동거인으로 이집에주소이전계획입니다성실하고,확실한답변부탁좀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앵무새104이혼소송 중 답변서 제출 후 취하를 하게 된다면?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소송을 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절대 같이 살기 싫습니다.1.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2.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취하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3.이혼 소송중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취하해달라고 말 하는 것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FirstWell BIZ모친이 재혼한 경우, 친부와 계부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가요?모친이 재혼하여 계부와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모친과 계부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난 경우,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친자 상속 주의이기에 1순위 상속이라고 해도 계부 사망시에도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굴뚝새21국회법상 기간 산정은 휴일을 포함해서 하나요?'국회법'에는 의안의 자동상정일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 15일 등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것인가요 포함하지 않은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증 효자손결혼 전 생성된 재산도 10년간 결혼을 유지하면 분할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생성된 재산도 10년을 유지하면 분할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미국처럼 결혼전에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지않는다고 하면 인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상한말118연인 관계 종료 후, 상대측이 이전에 제공한 생활비 명목의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적인 반환 의무가 있나요?상대방과 연인 관계 유지 기간 약 4년.그중 최근 2년 간 한달에 15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음.본인은 수험 생활 중이었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상대방이 먼저 생활비 제공을 권유하여 받아들였음.이때, 향후 혼인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양측간 있었음.그러다 최근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상대는 상호간 혼인을 전제 하에 그간 생활비를 제공한 것이므로 돈을 갚지 않으면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요.연인 관계 종료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바람)이때, 본인은 그간 받은 생활비를 상대에게 반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검은꼬리63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애매하긴한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