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대견한아비205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처벌여부드라마를 보면 보통 바람핀 주제가 많이 나오더군요 근데 바람을 피우는게 예전에는 법으로 걸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배우자 바람건에 대하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핫한여우63딸이 사망한 뒤에 재혼한 사위도 장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아는 분이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데 사망한 누이의 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주고 돈을 천만원 줘야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한다네요. 그는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 그래도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초한산양255가족간 부동산 명의 다툼 문제로 법적인 해결이 필요 합니다.어머니께서 생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가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모 명의로 집을 구입 하셨습니다. 어머니 께서 가지고 계시던 집을 처분 하시면서 자금은 마련 하셨고 부족한 금액은 이모가 어머니께서 구입하신 주택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주셔서 일이 처리 되었구요.그간 대출 이자는 어머니께서 내고 계셨고 큰 문제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께서 돌아 가시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자는 제가 계속 냈었고 아파트 명의 문제로 이모께 말씀 드리니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 차일 피일 미루더니 급기야는 그 집은 본인 명의의 집이니 이모가 들어가 살겠다는 이해 할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카톡이나 전화 통화로 해결해 주겧단 말을 여러번 했다는게 어쩌면 유일한 증거 인거 같고 이자 이체 내역이나 주택 잔금을 치룰때 거래했던 통장 내역 정도 이구요.궁금한건 명의가 이모 명의라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고 과정이 필요 한지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 하구요. 이렇게 눈뜨고 코베인 것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할지. 너무 답답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MinJun Kim절연 당한 아버지와의 상속 문제가정사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서로간에 쌓였던 문제들이 5년전쯤에 폭발하여 서로 언행을 높인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아버지에게 절연을 당하였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태어난다거나 하면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무시도 당하고, 이제는 그냥 이런데로 살려고 합니다.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다면, 상속 문제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태는 잘 모릅니다. 빚 혹은 자산이 저에게 오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씬한나비267위임장을 꼭 상대방에게 줘야 되나요?나이드신 어머니 대리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어줬더니 위임장을 달라네요.상대가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개인정보로 뭔일을 벌일까 걱정돼서 일단 거절했습니다.복사해야 되겠다고하니 복사해서 제 서명해서 달라더니 갑자기 원본은 원래 자기가 갖고 사본을 제가가지라 합니다.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은페리카나127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부부 13년차이인데 이제 서로 재미도 없고 사소한일로 싸우기도 합니다.이혼하고 싶은데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면 위자료 같은건 없나요?서로 맞벌이 부부고 아이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여운개미핥기198부부끼리 잠자리 안갖는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최근에 그냥 모르게 와이프하고 잠자리 갖는게 귀찮아지고 하기가 싫은데 나중에 이것때문에 이혼소송 가면제가 손해볼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려한박쥐184별거부부 성관계 거부 관련하여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별거 중인 배우자가 약 2달 정도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성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성관계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야 하는지와얼마 기간 정도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여우191아내돈 1억을 남편이 주식으로 5억으로5억으로 불린뒤 이혼하면 번돈4억에대해서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나요? 남편기여도가 100프로로 4억은 남자돈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코뿔소154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충 받은 친부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할머니와 친부가 공동명의로 뒀던 주택을 다시 할머니의 개인명의로 돌렸는데 그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친부가 빚을 상환할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머니 아래 가족 전부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데 이의신청인지 뭔지를 통해서 할머니가 채무자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다네요. 그렇게 되면 친부와 친부의 아내, 그리고 혈연으로 묶여있는 저와 제 동생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