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관대한여우128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의자녀 표기?재혼가정입니다 제 쪽으로 처와 처의 자녀를 전입하려하는데 등본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된다고해서 일단 전입 신청은 했습니다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안될수 있다는데 아직 안되는건가요?애들의 친권은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심한오색조58법률에서의 약혼, 사실혼 , 혼인, 결혼 구별제목 그대로 법률에서 약혼, 사실혼 , 혼인, 결혼이 어떻게 해석 되는지에 관해서설명해주셨으면 해요 어느것까지가 법적인 관계인지어디서부터 약혼 해제 사유를 통하여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람찬 하루연 끊은 가족들이 제 거주지를 알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연 끊은 가족들이 제 거주지를 알 수 있나요? 가족들이 동사무소에서 전출 된 저의 주소를 알고 찾아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주소는 시아버님 댁이고, 실 거주지는 다른 곳입니다. 근데 제 연락처도 모르는데, 거주지를 알고 찾아 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특유재산의 인정 범위와, 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일종의 비상금인 특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면 특유재산은 어떻게 인정되고 처리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에너지넘치는철쭉이혼가정 호적 정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지금은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20년 정도 안보고 살고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신터라....저랑 동생 둘다 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는 제외하고 어머니쪽으로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4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까요?코로나 때는 배우자 혼자 겪은 것이 아니기에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현재도 간헐적인 일용근로 외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술 좋아하는 몇 몇 사람들과 어울려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는 있지만 생활비 부담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더 안좋아질 거 같아요.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람찬 하루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24년 4월 27일인 어제 저희 부모님께서 시댁으로 연락 없이 찾아왔어요. 제가 가족들과 연락도 끊었는데, 어떻게 서든 전입신고 한 시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것 또한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족한천산갑196디시인사이드도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거,의료)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에 거주중입니다.최초 입주는 14년도 였었고 지금까지 2년만다 갱신을 해왔습니다.올해 갱신을 앞두고 기존과는 상황이 달라질것같아 걱정이 되어 2년전에 왔던 안내문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일단 2년전 갱신계약 안내를 보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거같은데 좀 이해가 어렵네요..'입주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에 의함)을 전제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인데 안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일단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별표13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입주당시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나지않습니다.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상황과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 13」을 보고 생각해보면아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자격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합니다.그리고「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입니다자산기준 적용 신분총 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을 말하며 가액 합산 기준 2억 4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보고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질문.'입주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별표13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에 의함)을 전제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위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한것은 입주 시 도시 소득기준은 제가 월소득의 50프로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것을 말하는것이고 소득기준이 초과는 예를 들어 제 소득이 250만원(도시근로자월평균 75%이하)일 경우 현재 임대료가 15만원이라고 했을때 80%를 할증하여 27만원을 내고 갱신이 가능한것으로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입니다.제 소득이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65%초과 75%이하에 속해있을때 임대료 80% 할증하여 재계약했을시에는 추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한것인지 그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것인지아니면 월평균의 75%를 초과를 하였을때만 80프로 할증을 하고 그 회차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것인가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부분도 궁금합니다.현재 밑에 자산은 미달인데 자산기준 적용신분 1순위 2순위에 속하지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나요?현재는 주거/의료수급자로 1순위인데 취업을 하면 탈수급을 하게되는데탈수급을 하여 1순위 2순위에도 속하지않으면 퇴거를 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 주소 찾는 방법 (등본/초본/동사무소)제가 정부 24에서 등본과 초본을 떼어보니 제 정보만 나오더라구요. 좀 알아보니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초본을 발급해야 부모 주소가 나온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특별한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한 부모는 자식 주소를 찾기 수월하지만 자식은 부모 주소를 찾기 힘들다던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랍스타93사학연금 교직원 퇴직 후 본인 사망시 자녀가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재직 32년 사립 교직원 (원장) 재직 퇴직 후 본인이 사망한다면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목돈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연금 형식으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혼한 남편의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