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그래도멋쩍은시금치가족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얼마전 시동생이 폐렴으로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숩숩숩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면 제 등본도 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직계 가족 등초본 열람금지할건데요, 방계가족인 언니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걸로 제 등초본을 떼어 볼 수도 있나요 ? 된다면 법의 구멍인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이혼을 하기전에 로또가 당첨되었지만 숨기고 있다가이혼후에 로또를 변환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수한생쥐181888한일부부 부양가족(양쪽 가능한지?)와이프가 일본인이고 현재 무직으로 저희회사 건강보험에 들어가서 제 부양가족으로 있습니다.하지만 사정상 일본에서 거주중인데 병원을 가기위해 일본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한,일 각각 부양가족 양쪽으로 들어가는건데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쩌면친화적인악어모두 친정 가족들과 사이가 좋나요? 궁금합니다.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이 힘들고 지쳐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닌깐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도 가족나름이라 힘들게 하는 가족은 보는게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시 죄책감이 생기고 더 힘들어 집니다. 친정 가족들과는 모두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힌후투티255시아버지 유산상속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저희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와 딸아이앞으로 유산을 좀 남겼어요..얼마전에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논을 4마지기 남기셨는데 남편위로 4형제가 있습니다.저는 따로 변호사통해서 상속포기절차를 밟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시댁 형님께서 아는 법무사 통해서 상속권에 지분 대해서 책임을 맡고있는 상황인가 보더라구요.. 저에게 나중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이걸 드리는게 맞나요? 저는 시아버님 유산상속절차에 끼어들기 꺼려져서 (뭔지모를 없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일 ) 서류에 신뢰가 안가는 상황이라 결정문을 안주어도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면 연락도 끊고 싶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숩숩숩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해도 방계가족인 형제자매는 제 등초본 열람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등초본 열람금지를 위해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제 형제자매의 경우 직계가족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을 하여도 본인이 마음대로 제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줄나비47아버지는 친생부가 맞으시고 어머니는 아니십니다. 파양 신청될까요?친생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친생모가 아니시고 따로 친생모가 계십니다.친생모쪽으로 서류를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법적어머니일뿐 저희 친생모랑 아버지의 사실혼관계에서 자랐습니다. 파양신청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줄나비47파양 신청 가능한지 그 방법도 알고 싶어요.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어머니와 저의 생모이신 사실혼관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어머니를 상대로 파양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쩌면관대한거위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명의와 계좌를 쓸 경우, 상속포기 시 문제가되나요?안녕하세요?신용불량자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월급통장 계좌를 만들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드려 급여 및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현재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제 명의의 통장에는 약 2~3천만원대의 금액이 있습니다.자식된 도리에서 부모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으나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계좌에서 돈을 꺼내어 제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요청으로 입출금 업무를 대신 봐드려 왔습니다. 실수로 출금했을 시에는 바로 채워 넣었습니다.그리고 아버지 명의로는 압류되실까봐 제 명의로 중고차를 10년간 3대의 중고차를 사고 팔아 왔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된 2대의 중고차가 남아 있고 저와 아버지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쓰던 중고차를 팔아 생긴 돈은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통장으로 입금시켜 구분지었습니다.저의 경우에,1.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1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를 통해서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2-2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2-3 아버지께서 사용할 수 계좌는 없나요?3. 그리고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인데, 만약 집을 구매할 때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주신다면 이 또한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요?4. 아버지가 세금 빚으로 신용불량자이신데, 파산 신청 및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디 빚이 이자가 늘어서 100억대가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있습니다.5.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파산 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6. 다른 사례를 보면 세금 빚이라서 상속 포기할경우,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민사)와 체납처분 면탈죄 (형사)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