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사려깊은거북이196이혼 소송 준비중 궁금증이 있습니다.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상황은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나오고나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며 절 붙잡고 있습니다.이유는 나중에 남편이 나오게 되더라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관리감시 대상자? 같이 특별히 감시 당하는 대상자로 안걸릴것 같다고 하시네요..터무니 없는 핑계라는걸 알지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이혼을 진행할꺼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이런 질문을 어디 검색해도 잘 안나오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할지도 막막하더라구요..정말 가정이 있으면 감시 대상자? 같은걸 안당할 확률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처분 신청할때 상대방 이름 모르면가처분 신청할때 상대방 이름 모르면사실조회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상대방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알고 있는데 그 구성원을 대표로하여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도 이름도 모르는데 사실조회신청 되나요? 동사무소 가서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뚱이랑전 와이프가 제가 재혼준비를 하는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저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8년전 전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 직업상 전국을 돌아다녀 집에 못들어가는 횟수가 많아 시시콜콜한 다툼이 결국 재작년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으나 집에 부모님도 근무를 하셔서 아이를 봐줄 여건이 안되고 와이프가 일을 하지 않고있어 아이는 와이프에게 가있고 양육비 항목으로 달마다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적은 제 아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달이 돈은 보내지만 막상 주에 한두번 아이를 만나면 아이의 옷차림이나 몸 상태가 엄마가 신경을 쓰지 않는듯해 보여 고민하던 차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알게되엇고 여자친구도 아이를 같이 키울수있으니 재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그러나 제가 아이를 데려오기에는 와이프에기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제 지인조차 제가 이혼한 사실도 모르고있고 여자친구의 존재도 모릅니다 혹여나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혔다가 아이를 보내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가봐 겁이납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되나요?안녕하세요.행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자손에게 상속이 되나요?자손에게 상속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쾌활한날쥐127결혼한 부부중 남편이 벌금을 체납하면 (남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아내가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벌금이나 세금을 체납했다면(남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신 아내가 벌금이나 세금을 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재산을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공무원 당사자만 하면 되나요?아니면 배우자나 자손들 모두 포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름위에 앉은 솜사탕부부가 이혼하고 돈없다고 아들 셋 양육비를 안줬는데 알고보니 삼쩜삼에 5억 벌었다는 내역을 봤대요 그럼 이남자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가나요부부가 합의 이혼 후 가끔 만나서 마트가고 사업 동업하던데 자식3명을 여자가 키우고 남자는 어디사는지도 모른대요 그럼 이 남자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랑비상속부동산의 특유재산여부가 궁금합니다부동산 상속은 2020년 1월이고주민등록은 2018년6월에 이전해서 현재까지 주거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혼을 전재로 재산분할신청을 한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여운팬더곰238이혼 소송 도중에 자녀의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경우 이혼 소송 도중에 아내가 자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위임장과 서류를 마련해서 해지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가져갔는데 이 예금은 제가 예치를 해두었던 자금이라면 아내가 가져간 자녀예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이러한 사항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의 아동학대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을 가졌으나 제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되어 전처 장모가 저에게 와서 제가 재혼시 까지 아이를 돌보고 반환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전처장모가 저에게 말하길 재혼전까지 아이가 우리집에서 키워야 하니 거주지 변경과 일시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주겠냐고 하여 동의해주었고 가정법원 친권 및 양육권이 전처에게 판결승인 후 전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고 전처 또는 전처장모에게 제가 아이를 볼수있게 면접교섭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앵무새같은 문자답변은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못본다고 하고 아기가 아빠의 만남을 거부한다고 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기가 감기걸렸다면 병원에서 받은 약을 사진으로 공유해주고 어느병원에서 진료했나고 요구하면 답장을 안하고 무시 당하였고 아이가 저를 통화를 거부한다고 하면 나와 아이와 전화통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새로운 반려자와 재혼을 하여서 아이를 약속대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이제는 아예 전화조차도 안받습니다 사기죄를 알아보니까 가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더라구요 저는 금전적인것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강제로 빼앗겨서 육체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전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전처 및 전처장모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친분들한테 양육비를 계속줘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이에게 사용된 돈은 아깝지 않은데 제가 아이를 양육을 할 수 있는 알고 있음에도 저에게 아이를 볼수없게 한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것이 열받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