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까요?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사는게 불편하여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반대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부인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목돈이 생기면 이혼을 하지 않고 지방에서 따로 살고 싶은데 이것도 남편이 반대합니디.이런경우에 부인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부인의 몫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배부른늑대254도박중독인 남편과 협의이혼 가능하나요?현재까지 제가 모르는 신랑이 대출받은 돈이 2700입니다..더 있을 가능성있구요.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2700입니다. 어쩔거냐 물으니 개인회생 신청할거라고만...더 큰일 나기전에 협의이혼으로 끝내려구요.결혼 당시 신랑은 설에서 사행성오락기 사업을 했었고 저는 지방에 있었어요. 그 사업자금은 어머님이 다 댔는데 하는거마다 실패.. 이제 안 사실인데 그 돈들도 다 도박하는데 쓴거 같아요.. 어머님 뿐 아니라 아버님 아가씨한테도 모르게 모르게 돈을 융통했더라구요.. 물론 저희 친정에서도 3~4천 정도 해줬구요.. 다달이 갚는다 했는데 첫달 100 주고 그 뒤로 준적이 없어요..그때부터 생활비도 줄때도 안 줄때도 있어 힘들게 살았어요..코로나 터지기직전 서울 생활 청산하고 지방 내려와 직장생활 하며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생활비는 꼬박줬었구요.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설마 설마 하면서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답이 없어요. 애들한테도 말 한다디 안 건네구요.. 차려준 밥만 먹고 들어가 핸드폰으로 이것 저것 하다 도박도 하겠죠.. 분명히.그러면서 얘기좀 할라치면 화내고 밖에 나가버리고 냅두라고만 합니다. 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독한 맘으로 이혼 결심했어요.현재 재산 상황은 제가 계약자로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2천중 6천은 대출(제가 대출받았고 제가 대출받을 당시 무직이라 신랑이 보증인)이 있습니다.제 명의 소나타 차량 한대그외 청약저축 적금 다 해봤자 500도 안되는데 다 제명의입니다.. 고로 신랑앞으로 된 재산은 1원도 없음.다만 전세보증금중 남편 외할머니께 상속받은 5천인가 6천 정도있습니다. 저,남편, 아이들 둘 앞으로 각각 받았구요. 얼마씩 받은지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통장내역 있음)신랑은 직장 그만 두고 퇴직금받으면 저 주고 차만 가지고 나가겠다고합니다. 퇴직금 1000만원도 안넘습니다.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갖을꺼구요..여기서 궁금한게요.협의이혼 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빚을 제가 갚아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사해행위취소소송같은거요. 채권추심이나..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해서 이혼 기간중에도 올 수 있나요?협의이혼 진행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하는지요.상담비용도 부담이라 일단 여기에 올려봅니다..변호사를 통해 이혼하는게 나은가요? 그렇다면 변호사 상담비나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요..결정내리고 나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픈데 쉽게 겪는 일은 아니라 어렵고 물어볼 때도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각한코끼리181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없어 고견 여쭙고자 질문합니다.사건의 개요먼저 설명하겠습니다.2년전 작은아버지가 해외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상태로 해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큰고모가 해외에서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서류처리나 재산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고모의 계좌로 사망한 작은아버지의 재산이 입금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뒤 얼마 안남았다며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사망하여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작은아버지의 재산이 개인당 5000만원 정도 입금된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고 큰고모 에게 500만원을 제한 4500만원을 지급요청 하였으나 거부 하였습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일까요 아니면 다른 죄로 민사소송 진행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극락조286배우자의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와이프가 어디에 현혹되어선지 마이너스대출과 직장내대출을 3억이나 끌여다 주식에 탕진해버렸네요저는 늦게 알아버렸지만 방법도 없고 결국 와이프는 회생신청을 해야할 거 같은데재산은 전세금4억이 전부에다 부모님거주아파트를 명의신탁식으로 제명의로 돌려놓은게 있어요부부별산제로 한다하더라도 부모님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증빙해야 할거 같은데어떤게 쟁점이 되며 명의신탁이다 증빙은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람한아비10대법원 판결로 1심, 2심이 뒤집혔을 때 소송비용 부담 건만약 1심, 2심은 제가 지고, 3심에서 제가 이겨서 판결이 뒤집혔을 경우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그냥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람찬쿠스쿠스188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였는데 신혼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일단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카드빚,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에 관해 뚜렷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준비 단계에서 알게 한 사항. 그리고 덧붙여 발기부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 수치 안 좋음 등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추궁 끝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발기부전으로 동거 시 단 한 번의 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저를 밀어내며 탈모 약을 복용 중이라며 거부했으며, 탈모 약이라고 보여준 약은 콜콜 정(비염약)으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자신의 재정상황을 숨기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해왔으며, 동거 중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관리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 긍하는 저를 몰아세웠으며, 밝혀진 상대방의 건강 상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되어 고민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먼저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저는 제 명의 전셋집에서 짐을 모두 빼서 본가로 들어간 상태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해온 가전 혼수를 처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전셋집에서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전체 중도 상환 수수료와 다달이 나가는 이자를 같이 부담하겠다고 한 상대방의 부모님에 말에 따라 상대방의 돈이 일부 보증금으로 사용되었기에 그 금액에서 차감해서 전달한다고 하였으며 저는 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예물 예단을 반환하였습니다.결혼식 계약 관련한 내용, 혼수, 가전은 모두 상대방이 지불한 상태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으로 이른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약 관련한 손해를 같이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스드메 위약금, 식장 위약금을 부담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혼수가전을 제외한 부분에서 같이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부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저는 상대방이 저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괘씸함에 신혼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현재 상대방에게 한달의 시간을 주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더이상 시간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보증금으로 들어간 3400중 2천만원은 돌려준 상황이고 나머지는 받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것 같으니 퇴거시에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장 남은 금액을 지불하고 강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연한땅돼지255아파트 소음 보상금 받을수있나요?어머니가 살고계시던 오래된 아파트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소음 보상금이 살고계시던 아파트에 나왔다고 합니다. 집이오래되다보니 안팔려서 그대로 두고 다른곳에서 살고계시는 중인데 아파트총무님께서는 현재 거주중이 아닌 세대들에게는 보상금을 안주고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세대수별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금으로 넣기로 반상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거주하고있는게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아 그리고 보상금 나오기전에도 거주하지않았는데 어머니 서명을 받아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기린213변호사 성공보수 어떻게 계산하나요?이혼소송 1심이 끝났는데 55대45로 피고가 불리하게 났는데도 성공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더구나 피고 소유의 아파트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결정이났습니다. 피고는 변호사에게 아파트는 원고에게 주면 안된다고 했는되도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거위147민법과 사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민법과 사법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건 민법으로 적용이되고 어떤건 사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쌍봉낙타136사실혼 관계 여부 및 사유 확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실혼 관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상황 설명- 연애 기간 : 1년 반 교제, 양가 부모님께 면대면으로 인사드리거나 교류 없음(명절에 택배로 선물 보내드린 정도)당연히 혼인신고 및 결혼식 없음-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한 2년 후 결혼 생각은 있다고 서로 의견 공유함-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남자쪽 집에서 동거 중(부모님은 같이 안 사심)애초에 남자가 보유한 집이며, 여자쪽 투입 비용 없는 집임- 위에서 언급한 함께 사는 집과 별개로 최근 집을 추가 구매했음집은 남자 명의로 하였지만, 여자쪽에 5천만 원을 빌렸음- 함께 저축 목적으로 여자쪽에서 남자 적금 통장으로 매달 200만원씩 보냄. 현재 2개월 되었으며 총 400만원을 받음(여자 -> 남자)#문의사항- 위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지와 인정 사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금전 거래(여자쪽으로부터 총 5400만원 받음)떄문일 경우, 돈을 다시 돌려주면 관계가 취소 또는 인정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