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작년에 어머니께서 업무 대리를 위해 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써 주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고요.그러나 해당 변호사가 일처리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믿음이 안가서 어머니께 건의를 드려 해임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변호사가 작년에 어머니께서 도장 찍으신 위임장이라며 아직 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네요.하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해임을 하셨고 자신도 알았다고 답했으면서 작년에 작성된 위임장을 언급하는데 이때 이 위임은 아직 유효한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똑똑한짱구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안녕하세요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유서가 없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부부간 갈등이 깊어지고 하루 하루 사는 게 의미도 없고 무엇보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결혼생활이 힘들 것 같습니다. 둘 다 이혼의사가 있고 하루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하려면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이 부분에 합의는 안될 거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증많은학생이혼을 한 이후에 양육비를 미지급 한 문제에 대해서안녕하세요.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명랑한직박구리56유류분 청구시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친손자,친손녀에게 장인,장모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생전 사전 증여 한다고 등기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처에게는 출가외인이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면서요 두분 사후시 제 집사람이 유류분청구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 후 만약 사전 증여받은 건물을 이미 제 3자에게 매도 했다거나 유류분 청구분 금액을 다 써서 줄수 없다고 버티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수 있을까요?처가집 식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장인,장모2. 제 처(장녀),본인, 딸3. 처남 (제 처 남동생-2년전 사망), 처남댁(처남과 이혼), 아들(성인), 딸(미성년)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낮잠자는복실이이혼시 재산 분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고요. 물론 아파트 할부금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다고 본인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르네느고무탈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왜죠?상대방이 고집부리고 안하무인 행동을 해도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고살고 오히려 배려해주고 감싸주는사람은 왜그런거죠? 단순히 무탈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 하지만 희생과 고통의 양이 되게 큰데 이해가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콩중이8신용불량자와 혼인신고시 발생하는 불이익?시원한 답변을 원합니다현재 아이가 곧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배우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현재 주말부부로, 배우자는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여 본가로 등본상 주소가 되어이?ㅆ고저는 본인 명의로 혼인 전 구매한 집이 있어 제 집으로 등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이게 채권자가 초본을 떼면 배우자 정보도 나온다는데제 집에 배우자를 원인으로 하여 유체동산압류나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누에150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2011년 6월 1일 13세였던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재산보다 빚이 커서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한정승인 이후 부친에 의한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승소했으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약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건을 신청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부친이 과거에 모친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는데 이것으로 일반상속이 되어 빚을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답변서 등을 채권자에게 꼭 제출하여야 합니까? 곤궁한 사정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콘도르240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배우자가 지금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있고어쨌든 배우자 명의로 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결혼한지 얼마 안됬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그러면 재산분할이 반반 가능할까요?아니면 본인이 지금 예적금 다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각서를 써서 혹시라도이혼하게 되면 50%지급을 해달라고 증거를 남겨야할지동영상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각서에 지장 같은걸 찍어야할지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가 있을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