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현명한반딧불215시댁에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결혼 4년차입니다 결혼기간내내 시아버지가 땅사느니 부동산 사느니 저에게 야금야금 가저간돈이 세어보니 7천만원 넘습니다 . 차용증도 없고 통장내역도 남편을 거쳐서 간돈도 있고 다다릅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아이도 잘 보지않아서 독박육아도 도맡아했습니다..그래놓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혼도장 찍으면 저 돈 못돌려 받을까봐.. 빠르게 돌려받을수 없나요?? 그쪽집은 건물 땅 재산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까마귀203저희 아버지가 은행빚으로 인해 감옥에있다 나오셨는데요.현재. 아버지의 빚이 2천만원에서 1억대로 늘어난 상황이고 재산은 저희 어머니 명의로 5억 제 명의로 1억5천정도의 부동산 재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을 못갚을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어머니와 제가가지고 있는 부동산압류당할수도 있나요? 온전히 아버지의 잘못으로 생긴 빚입니다. 2천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아버지가 파산신청했을때 가족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될수도 있나요?만약에 아버지때문에 어머니와 저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혼할생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금들지말라고 해서 국민연금도 없는데 이혼시 저희아버지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간남 소송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리립니다협의 이혼중 (조정기간?숙려기간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 (민사,형사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숙려기간중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하는거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면 상간 소송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연한풍뎅이97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2012년 돌아가신 후 명의 이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어머님과 아들인 저 두명이 거주 중이고, 재산세는 분할 되어 매년 납부하였습니다.향후 제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1)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상속or증여 시 문제는 없는지2) 어머님과 저는 무주택자로 그동안 거주가 되어 있었던 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아라단지상속 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상속 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이 전 질문을 통해 상속 순위에 관해 알게되었는데요.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2순위: 배우자 및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더라구요.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가 살아계시면1번 질문 : 3순위 형제 자매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2번 질문: 유류분 청구를 해도 그런가요 ??3번 질문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까요 ?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 그래도 가족이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큰고래240아빠의 외도를 알게되었는데 경제권이 아빠에게만 있어요전 이제 성인이 된 외동딸입니다아빠의 외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사진 수십장을 확보했고 그 사진에는 아빠가 그 여자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진, 여자가 아빠쪽으로 입술을 내밀고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근데 저희집의 경제력이 오로지 아빠에게만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면 전 엄마랑 살거구요아직 엄마에겐 말 못했습니다이런경우 만약 이혼절차를 밟으면,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위자료, 양육비 등)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안나오나요?제가 법률쪽엔 정말 무지해서 갈피를 못잡겠네요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신한친칠라215합의이혼 후 호적정리 하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와이프랑 협으로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첨 이혼할때 자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을 했습니다 그걸 전 해외출장중이라 그 애를 놓고 1년하고 좀 더 지나서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땠는데 제 앞으로 자식이 3명이 있는겁니다제 친자식은 원래 이혼전 1명이였고 그리고 한명은 출장간사이 바람핀 남자 애고 한명은 누군지 몰라 물어봤더만 또 다른 남자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건 왜 제 앞으로 애들을 등록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애 아빠앞으로 하라고 하니 연락이 안된다면서 이상한 변명만 하더라고요호적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는걸까요??제 자식만 있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모르는 남자 아이들까지 내호적으로 되어있는게 불쾌합니다 이걸 정리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아라단지상속 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형이 돌아가셨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형제자매 2인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받는다면 1순위인 어머니께 모든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2순위인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지분에 따라 상속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앵무새104민법 제840조 3항에 해당이 되나요?아버님께서 제가 시댁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려도 제 인사는 받지 않으셨어요.또한 아버님께서 어떤 선거에 당선 되셔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전화 2번 문자1번 드렸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셨고 문자에 답도 안 해주셨습니다.또한 밥을 같이 먹는 와중에도 남편과 시어머님께 말을 걸으셨고 저한테는 눈길 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이것도 포함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꼬마얌얌이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이혼가정도 해당되나요?어머님(중국)과 아버지(한국)가중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에 와서 어머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의 자녀 입니다.고등학생때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시고이전 중국국적이였던 어머님은 양육권을 포기하시고 타지역에 사시며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사건은대학교에 다문화전형을 지원 했었는데서류확인중 저는 다문화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사유는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제2조에 해당되지 않아 탈락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그럼 자녀였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해서더 이상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