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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럭셔리한큰고니294정차후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안녕하세요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편도4차로 길이고 역출입구앞 4차로에서 7초정도 정차후 출발3초후 사고난 건이며 사고난 차량은 뒤 사거리에서 좌회전후 3차로로 직진하였고 3차로 진입할때 4차로에 정차하여 사람을 태우는걸 멀리서보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래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밑 우회전을 동시에 시도하다가 주행하는차와 사고난건입니다이럴때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통쾌한고슴도치216사이드 미러 접촉사고후 대인 접수 요구불법주정차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여 상대방이대인 접수 요구하였습니다.시속10 정도여서 사이드미러만 접촉된상태이고 상대방이 인지하지못할정도로 가벼운 접촉이였습니다.다만 제차 블박이 영상을 못찍은 상태입니다. 대물접수 후 대인요구해서 거절.두번째 요구에 어쩔수 없이 대인접수그뒤 쌍방 과실로 제가 대인대물 접수 요구하였으나상대방 거절후 제가 나도 보험접수 취소할테니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뒤 지구대. 신고후 사건조사계에서 cctv확인후물적피해로 종결 처리 되었는데..제가 알고 싶은건 상대방이 전화상 본인은 사고전에정형외과 다니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통화중 얘기하였는데..연관성이 있는지또 사고조사에서 물적피해로 종결한다고 했는데이게 인사사고 날적도의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지.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한다면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적극적인여행가도로교통법 및 폭행(상해), 무고와 관련된 문제1. 인도 황색선안으로 걷던 중 지하로 들어가는 건물 주차장 앞에서 해당 가해 차량은 급한 속도로 제 우측뒤에 정차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 놀라움과 동시에 위협을 느껴서 운전자에게 정중히 항의를 하고 싶어서 저는 차량앞에서 운전자측으로 이동 중 타이밍이 엇나가 운전자는 엑셀을 밟았고 동시에 놀라 저는 앞에 보닛을 여러 번 두드려 잠시 멈추라는 뉘앙스를 했으나 이 점을 보험사기로 주장합니다. 3. 저는 창문을 내리는 가해자한테 이렇게 갑자스럽게 운전하시는게 맞냐고 정중히 말했으나 적반하장식으로 “이 새끼 보험사기 하려는거 아냐?”는 등 다수가 존재하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에 휴대폰을 촬영하면서 제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4. 느낌이 좋지 않아 녹취를 급히 하였지만 욕설을 한 부분은 담기지 못했고 제가 추후 증거로 잡기 위해서 촬영하는 가해자에게 그만 찍으시라고 좋게 구두로 항의했으나 멈추지 않자 저는 오른손으로 가해자 카메라를 향해 가리는 액션을 하였고 이후 가해자는 제 오른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5. 이후 정신과 및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있다는 소견서와 함께 외상에 대한 중대한 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녹음 증거파일로 “지금 제 팔 내리쳤죠? 신고할게요?라고 하자 거래자는 신고하세요라고 인정하는 대답을 한 녹음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6. 이후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은 상해는 어려우나 폭행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꺼림칙해 상해도 혹시 모르니 같이 내용에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 증거자료로 해당 가해차량이 황색선안에 바퀴가 멈춰있는 사진을 2장 제출하였습니다. 7. 이 소식을 들은 가해자는 조사받기전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무고와 동시에 폭행죄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전해들었고(수사관과 통화로)수사관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정말 고소장을 넣었는지 확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제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본인 고소도 취하하겟다고 다소 협박스러운 멘트를 전해들었습니다. 8. 애초에 보험사기를 위한 금전이나 이외 목적을 가진 행동과 언행은 없었으며 폭행 사실 또한 없으나 이를 억지주장을 하며 끝까지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 끝을 볼 생각에 있습니다. 혹시 폭행을 하지도 않은 저에게 폭행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추가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애초에 무고부분(보험사기 거론부분)에 있어서 수사관이 무고는 성립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해서 뺐는데 이와 별개로 무고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리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후 변호사 선임도 고려중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두근거리는풍선껌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공원에서 겉옷을 손에 든 채로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어 옆으로 날리는 제 겉옷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 위에서 주행하다 일어난 사고이고, 운전자는 뒤에서 사람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드렸는데 이제 좀 괜찮다 하셔서 구급차는 돌아갔고, 경찰 분들도 오셔서 상황듣고 인적사항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분께서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치료비가 나오면 청구하겠다 하셔서 일단 연락처 교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겸용 도로도 아닌, 일반 보행자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런대로훌륭한가오리교통사고 가해자가 장애인 일때 감형되나 요12대 중과실사고(속도+신호) 가해자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재판시 감형될까요 ?형사합의x 피해자 초진 16주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샤 텔교통사고로 인해 구상권이 3개가 들어오면약 2년전 교통사고로 일어난 구상권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책임보험이였고 300,300,900만원 가량의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갚을 능력도 안되고 분할로 한다해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랑하는 나의그들어머니 사고 트럭에부딪혓어요...아파트에 주차해논 트럭이 주차선에서 너무튀어나와서 새벽에 운동 나가시다 부딪혓네요 어깨 손목 골절되어서 힘들어하세요 차는과실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리한레오파드12가해차량 법적으로 처벌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본인차량을 주행하던중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진입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주오던 차량이 대기중인 본인 차량의 운전보조석 뒷자리 측면을 충돌하였으며, 충돌당시 쿵하는 소리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도 인지 했는지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차량은 본인의 차량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본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사이에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신고 접수후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왔었으며, 저는 사람이나 차량 피해가 없으니 가해차량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가해차량에게 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얼마후 가해차량과 통화하였지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 어디사냐며? 협박을 하네요위 내용과 같이 다친데도 없고 차량도 파손된 부분도 없어서 가해자만 좀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형사 말로는 피해가 없어서 가해차량 처벌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융통성있는공룡버스정차 하차중 인도와거리가 멀어서 넘어짐이거 보다 더 넓게 정차하시고 제가 하차중에 인도와 거리 인지 못 하고 넘어졋네요.저 당시 움직이지 못해 그대로 주저 앉아 버스 출발 하려는거 사람들이 처서 출발 못하게 한 후 저를 옮겨주셧습니다.행인 분들이 그러고 버스는 그대로 가버렷구요.지금 병원 치료 중 이고 구급차 오고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서 비급여 진료 중 입니다.버스회사는 과실없다고 하고요 이럴때 어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시원한보더콜리[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안전지대에서의 엔진정지 중인 차량 추돌사고1.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일시: [2025. 7.12 오후 1:42]• 사고 장소: [ 세종시 산울7로 10, 11 사이 안전지대]2. 사고 관련 차량• 가해 차량: 모닝• 피해 차량: x63. 사고 개요사고 장소는 차로 중앙에 안전지대(노란색 격자무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해당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주행 및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이후 가해 차량이 먼저 차량을 움직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다, 앞쪽에 주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4. 피해 차량의 상태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엔진이 꺼진 상태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이었으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평지에 위치 해 있고 전방주시 못하고 추돌한사고 입니다.5. 사고 원인 및 책임 판단 요소•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불법 정차 과실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기위해서 조작을 시도하면서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직접 후방을 충돌한 사고100%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해 차량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게 10% 과실을 왜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지한 저에게절차 및 과실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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