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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꽤안정된대나무차대차 비접촉사고 신고접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5일 오후 3시경 사고발샐하여16일 오전 병원 진단서 발급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아이들 하원이 4시라 병원도 못갔고 16일에는 하필 자녀 영유아검진 예약일이라 등원도 못해 아직 경찰서에 못갔는데요. 이런경우 상대 차량에게 보험접수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핸섬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시내버스 탑승후 카드를 찍는순간 급출발하여순간적으로 넘어질뻔하다가 허리삐끗후 안자계시는승객분에게 제가들고잇던 우산이부딪힐뻔햇는데 다행이 안부딪혓고 승객분에게사과하고 의자에 안잣는데 허리가 아파서버스자격증 사진찍고 번호판찍고 하차하기전기사한테 승객이 안즈면 출발좀해라고 얘기하고내렷는데 사과도 안하고 기분안좋고 허리가아파서치료를 받아야 될거같은데 어떠한방법과보상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끈질긴사랑꾼신호위반 카메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좌회전 차선에도 바닥에감지기? 설치 되어있나요?아니면 직진차선에만 감지기 있나요?제가 실수로 좌회전 차선에서 빨간불에 직진했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래도모던한물범교통사고 차상해. 대인 휴업보상 및 합의긍8대2 가해자 입니다. 9월22일 사고후 응급실 하루입원 퇴원후 9월29일 대학병윈 입원 수술 10월8일 퇴원후 한의원 통원치료중인데 진단은 안와골절 복원술.늑골 6.7.8.9골절 상해급수 6급 진단서에 6주요양 몸이 아파 출근을 여직 못하고 있는데 예상으론 11월출근 할거 같은데 휴업 손해는 통원 및 요양도 보상되나요? 출근 못해 손해났다는거 입증 하면 인정 된다는데 궁금합니다.급여는 세후 500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부유한개리126자동차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사고 일시: 2025년 10월 15일 오후 4시 20분경 사고 장소: 4차로 국도사고 상황: 제가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상대 차량 조수석 앞문짝~뒷문짝 사이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충돌 직후 의식을 잃었고, 제 차량은 오른쪽 갓길 내리막으로 약 100m 이동 후 멈췄으며, 이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자동차는 공업사에서 전손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문의 내용: 1. 일자로 쭉 뻗은 국도라 과속한것 같고 안전벨트 미착용하였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알뜰한콰가103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 외 개인간의 합의지인이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저는 지인차 조수석에 탑승중이었습니다.좁은 골목길인데, 삼거리같은 곳이고상대차량은 골목길에서 직진, 지인은 또다른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상대차량은 (sm3? sm7?) 문쪽이 파손되었고, 지인의 차는 (스포티지) 긁힌자국은 있지만, 티도안나고 파손된부분는 없었습니다.상대차량 운전자와 이야기한 결과 이건 보험처리하는거 아닌거 같다 너무 손해가 크다하면서 지인걱정을 해주셨고, 지인은 차량수리비용을 주겠다 하고 번호교환후 문자내용 남기고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원 중반선에서 나올거같다, 다음날 차량 수리비용 연락주겠다 하고 끝이났습니다.다음날 연락와서 본인차가 아니고, 친구차인데 친구가 공업사가 아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달라 했다며 수리비용 360정도 +평일 렌트3일 45만원 해서 400만원 초반선 나올거같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곧바로 상대차량 운전자분과 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은 300만원 중반대로 생각중이었고, 그정도 금액이면 드리겠는데 400만원넘는건 생각해본적없자 하자 상대차량 차주께서 본인이 렌트는 2일만 하는걸로 하고, 수리는 서비스센터가 아닌 공업사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380에 합의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파일 있음)그래서, 통화종료후 200+그다음달부터 매달 90씩 2번 주기로 이야기하고 통화종료했었습니다.문자로 상대방분이 인사사고 보험처리는 안하겠다 문자가 왔고, 지인분은 어떻게 돈을 보낼건지 문자내용 남기고 200만원 입금했다고 합니다.그후 전화와서 수리비가 400만원 정도 나왔다며 본인이 한 말도 있으니 400넘는돈을 다 주라고 할수는 없고, 20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합니다.그래서, 통화로 지인분은 생각해보겠다하고 종료했고(통화 녹음파일 있음)몇일뒤 전화왔는데, 자고있느라 전화를 못받았고 문자가 와있었는데 20만원이 입금이 안되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음날 생각해봤는데 힘들거같다 죄송하다 문자를 남겼는데, 상황은 잘알겠다 그럼 보험처리하지그랬냐며 20만원을 더 달라는 뉘앙스로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지인은 이미 380으로 합의한거 아니냐 그럼 나는 380만 주면되는거 아니냐 지금 본인 상황이 20을 더 줄수가없는데 이거 줘야하는거냐 라고 궁금해합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380으로 끝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상대 운전자가 원하는데로 20을 더 줘야되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파릇파릇한햄스터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버스에서 내리고 있는데 정류장과 버스 사이 좁은 길로 전동 킥보드가 들어오면서 저를 쳤습니다.넘어지면서 무릎 다 까지고 골반도 좀 아픈 상황인데요.제가 강의를 하러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번호만 받고 헤어졌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를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자동차 사고면 보험사 부르면 되는데 킥보드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ㅠ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Kdk꼭좀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저번에 글 올렷엇는데요 남친이 25년 1월에 음주를해서 차를박고 사람도 좀 다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주고 벌금만남앗엇는데.. 남친이 재판날짜를 모르고 안간겁니다ㅠㅠ (재판이7월22일이엿구요)남친이 살던 집이 만기여서 정리하고 제집에 현재 같이 살고잇어서 등기우편을못받앗대요. 문자가 와도 저한테걸릴까봐 다급하게삭제햇엇다하드라구요;; 하..엊그제 제가 급한마음에 저희집으로 주소이전햇구요. 지금 구치소에 잡혀잇어요. 벌금은 저번주에 제가 처음접견하면서 금욜에 벌금 다 냈습니다. 근데 어제 알고보니 제 남친이 음주가 처음이아니엿다는겁니다;; ㅠㅠ이번에 1월에 잡힌거는무면허에 음주하고 차박고 한거예요.동호대교에서..처음 음주한게 취소가 됫엇나보드라구요..휴~지금 국선변호사신청은 해놧다고는하는데...기다려야된다나봐요..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야할까요?? 혹시..실형살수도 ... 잇나요..??? ㅠㅠ내년에 결혼까지 약속한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격려하는범고래공영주차장 내 시설물사고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공영주차장 내 시설물때문에 난 사고입니다2미터 진입제한 표지판을 어떤차가 박아서 와이어 줄이 끊어져서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밤 10시이후라 불이켜져 있어도 약간 어두운 상황이라(사진은 플래시가 터져서 밝게보입니다) 인지하지 못했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 후진하다가 트렁크 쪽을 타격하면서 도장부분이 벗겨졌습니다다음날 아침 공영주차장 관리자인 시설관리공단에 통화를 했고 직접 확인하여 도장 벗겨진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공단 측에서는 공영 주차장내에 시설물로 인해 그런상황이니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이아닌 시설물을 설치 한 업체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시설물 설치는 정상적으로 되있었고 저렇게 방치한 관리공단 책임이아니냐고 하니 시설물 설치업체에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곤 시설물 설치업체 사장이랑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통화 후에 시설물을 파손시킨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가해자 특정 후에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처리할지 보험처리를 할지제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시설물을 파손시켜서 제차가 파손된건 맞으나 (원인제공) 그건 시설물 업체에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저는 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 가해자가 나는 파손시킨지 몰랐다라고 발뺌하면 보상은 질질 끌릴것이고 그렇게되면 저만 중간에 붕 뜨는 상황이 생길것같습니다이런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단이나 업체가 저한테 따로 보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처리과정이 맞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짜로찬란한집토끼고속도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 금감출근길 고속도로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가 금이갔습니다어떻게 보상받을 곳은 없나요 제가다부담해야하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