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다음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앞차가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2차라인으로 주행중...- 본인은 좌측으로 빠져나가기위해 1차선으로 진입주행..(1차선은 좌측표시, 2차선은 직진표시)- 앞차가 갑작스럽게 비상등, 좌우측방향지시등 없이 유턴시도함(반대쪽 차선쪽에 동승자를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린 것 같음)- 충돌방지를 위해 클락션을 눌렀으나 소리가 나지 않아서 멈춤- 앞차는 순수히 유턴을 하기 위해 앞뒤 움직이며 동승자를 태우려함- 본인이 소리 한마디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