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형사합의 없는데 공소권 없음이 왔습니다.경찰에선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손해배상 미합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특례법으로 송치했으나검찰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둘다 공소권없음으로 왔어요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시기가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은데,그래서 인가요처벌주고싶어서 형사합의도 안했는데, 공소권 없음이 올수 있나요신체 2주, 정신과 12주 나왔고 가해자가 욕설을 매우 많이해서 불만족 스럽습니다항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