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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친근한말벌51제소득에비해 적금을여러개가입할경우?제체크카드를 이모한테 드렸는데 제명의로적금을2개정도 만드러고하세요,그럼기본적으로제꺼랑 합쳐서4개이상이되는데 상관없나요??소득에비해 많이 적금을하는거라 나중에 문제가될까봐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곰살맞은돼지157아파트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내 음주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연말 연시 술 먹을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혹시아파트 단지내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단순음주 나 음주교통사고시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이 어떻게 도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홀쭉한풍뎅이283p2p투자 원금 및 이자 지급 문제는 어떻게해야될까요?p2p 투자 후 원금 및 이자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측이나 차주측 모두 답변도 너무 느리고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p2p투자 관련 법률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그린오로라보험회사 상담원과의 대화내용 공개여부?보험회사에서 유선상으로 보험약관 및 상품 설명시 모든 내용은 녹음된다고 사전에 정보를 알려줍니다.녹음의 목적이 약관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하여 고객측에서 인지했음을 증빙하는 용도인 것으로 압니다.여기서 녹음된 파일은 고객측에서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특정상품에 대해 약관 설명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 고객센터에서 문의해보니 그 내용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만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이러면 고객입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정보공개요청에 보험회사는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률적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에 대해 문의 올립니나.상하한가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거래소 코인의 가치를 확보, 담보해 나간다는 명분으로 시행을 한다지만,(거래소 코인이다 보니 타거래소 지갑으로 이체도 되지 않는 상황)하한가 정책을 해제할 경우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불보듯 뻔하고,반대로 상한가를 정해 놓음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상승도 거래소가 막아 버리는 형국이 된다면,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이러한 상/하한가 정책은,고객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지??현재 국내의 제도권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국내가 아니어도 고객기망으로 피소 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조그만개245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은행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나오잖아요 5000만원 넘어가면 원금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자연인 되고파~~^^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국회에서는 여당,야당이 패스트트랙때문에 아주 극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그 법안 때문에 다른 인생법안 및다른 법안도 같이 의결대기 상태에 있는데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며,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여.야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생고 해결하기위하여 주야로 뛰다보니 정치에 소홀 하여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하얀고슴도치236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다는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고쳐야하는것 아닌가요??평균적으로볼때 약 1.5배 이상씩은 일반국민 대비 많게 받고있다고하는데...적자액이 수십조 단위라는데 이정도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의 재정은 누가 하게되는건가요?? 국회에서 따로 논의가 되어야만 진행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P2P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된게 있나요??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펀딩(대출)을 받는 P2P나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몇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신청하는 P2P나 크라우드펀딩이 대부분이었는에, 최근에는 증권형, 후원형, 부동산 등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더욱이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개발이 되고 있는 듯 한데,이러한 일반적인 P2P나 크라우드펀딩이나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어 법률 제정은 관계가 먼듯 합니다)과 관련하여,투자자들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 등이 있나요??손실이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액이지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고 있는데,기존의 법률 외에 새롭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가운거미81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수임료와 부가세 비용을 계좌 이체로 변호사에게 입금해 주었고, 따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은 것이 없어요.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같은 세금 절세 혜택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증빙을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