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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비오는날 우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무엇인가요?뉴스를 보다가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봤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굳센때까치29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분쟁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새침한비버287체크카드 타인사용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 다른 손님의 체크카드로 소액을 결제 했는데 소액이기도 하고 주인분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일단 사용하고 후에 남아서 주인분한테 연락드리고 송금하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냥 가버린 상황입니다. 이후 체크카드 주인분은 경찰을 부른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길쭉한두더지248돈 돌려막기로 준 이자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나요?어머니께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지한석화구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예상되는데 제 대처방법은 뭘까요?개인회생진행하면서 대부업 대출 된다고해서 대부업 대출하는데 카드 사용 안한다고 이자를 못냈을때를 대비해서 카드를 받아간다고 절대 악용하려는거 아니다 해서 안쓰던 통장 카드 드렸고 제가 어플을 깔아는 놓았지만 알람설정도 안해놓고 그 은행에 다른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고 했어서 몰랐는데 제 통장이 고금리 대부업 이자 통장으로 쓰였더라구요ㅠ이틀전에 전화와서 혹시 통장 빌려준적 있냐길래 통장 빌려준 적은 없다 했더니 대부업 쓴적 있냐길래 쓰고 완납했다 했더니 그때 혹시 카드 맡겼냐고 하더라구요ㅠ 그래서 안쓴다고 해서 맡긴적은 있다 했더니 왜 맡겼냐 하면서 상황을 물어보시기에 설명 다 해드렸고 완납하고 계좌는 해지한 상태다 하니 일단 통장을 주긴 준거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ㅠ알고보니 제 통장으로 이자를 이체하신분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부업을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대부업은 연락이 안되다 보니 이자를 이체한 통장 중 하나인 저에게도 연락이 온 것 같더라구요ㅠ일단 말씀은 다 드렸더니 우선 피의자가 될지 참고인으로만 끝날지는 알아봐야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출한 문자내역이나 이자 및 원급 납부내역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중요한건 제가 작년 11월말부터 4월말까지 납부한 내역이나 대출은 문자나 은행 송금내역이 있는데제가 사정상 통장에 거래내역이 찍히면 안되서 4월에 재대출은 전화로 사정 설명하고 현금으로 받고 atm기에 현금납부하면서 완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딱 고소인이 납부한 기간이라..혹시 그 기간동안 내역이 없는게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조사하고 나면 처벌을 심하게 받을까요? 이런적 한번도 없고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네요ㅠㅠ너무 불안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했더니 제게 들어온 고소건이 아니라서 제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ㅠ 손이 덜덜 떨리고 범죄를 저지르려했던것도 아니고 누구 피해주려한것도 아닌데ㅠㅠ무서운 세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한민국 헌법은 몆개나 있나요?안녕하세요!요즘 공부중인데,대한민국에 법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숫자도 많잖아요..!?혹시 그 중에 헌법은 몆개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관대한관수리92적금을 해지 했는데 돈을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농X에서 적금을 중도해지하고 현금을 수령하지 않는다하고 타은행 제 명의로 이체를 신청했습니다. (약 3천)당일에 들어오지 않길래 의아하다가 큰 액수라 오래걸릴수 있다라는 말만듣다가 다음날에도 들어오지 않기에 은행에 전화를 거니 이체를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저는 이체내역이 찍힌것도 없고 조합에 물어보니 자기네 잘못도 있으니(?) 거래 통장들을 전부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라 그리고 자기네 잘못도 있으니 절반인 천오백을 2주뒤에 보상을 하겠다(원금의) 라고 한 상태인데경찰도 비슷한 사례가 많고 퉁으로 묶어서 수사를하겠다는 말만하고은행은 이체내역서를 보내달라했더니 오류로 이체내역을 뽑을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뭘 어째야하는지 스마트폰에도 나오는 이체내역을 은행이 못뽑는게 말인지 금관원에게 민원이 가능한지 해결할 방법을 못찾겠네요제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서 돈이 빠져나간것도 피싱이 전화해서 계좌가 막히거나 다른시람에게 돈을준것도 아니고저는 조합이 수상하고 억울해서 미칠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편두통1국선변호사님도 변호사협회에 뜨나요?급ㅎㅏ게 국선변호사님 연락처를 찾아야하는데국선변호사님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뜨는지 변호사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용어 중에 형사 공탁금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법률 용어 중에 형사 공탁금과 합의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합의금은 대략 어떤 것인지 알겠으나 형사 공탁금은 생소한 용어라 궁금하네요 형사 공탁금은 어떤 걸 형사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수려한염소41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관련한 법개정 가능성?현재 산업은행법(?)상으로는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지만 곧 부산에 둔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들었는데요법조계에서는 법개정 가능성과 그 개정의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