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소에서 계약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중개소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는데요 중개인이 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며 자기 과실을 인정안합니다.그래서 중개료를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엔 문제가 없었다면서요대출이 안되는 집이었는데 허그대출만 아니면 대출 된다 라고 얘기했고 저는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거절돼서 계약 파기 했는데 중개소는 잘못 없답니다. 기억도 잘 안난다고 우기네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중개료를 주겠다고 해버렸습니다근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중개소 과실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된건가요??과실을 입증할수만 있으면 약속은 무효로하고 계약금 안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