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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은혜로운불곰37종신보험 민원으로 원금손실없이 보험해지하는 법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을 2019년 11월에 저축,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얼마전에 재무상담을 받아보니 보험상담사한테 속은거라고 해지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15년만기해도 이자 1%도 안된다고… 민원으로 보험해지한 사례가 있더라고 하면서 원금손실을 안보려면 민원신청해서 계약무효를 시켜야한다는데 그 당시 적었던 메모나 통화녹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복리라서 목돈가능하고 은행보다 이자 높다고 3%라고 했었던 금융강의한 사진, 카톡내용있는데 이걸로 민원해서 원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부진이구아나87어린이보호구역 어디서 어디까지?아래와같이 안내톡이 왔습니다근데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해도정문을 기준으로해서 200미터내외가 단속 기준이라하더라구요. 후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그럼 이번에도 정문에만 해당 되는건가요?후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도단속대상이 안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상냥한극락조278중고차 종합검사 과태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 올해 9월달에 차량을 구매하고나서 종합검사를 1달 이내에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난 후검사 예약을하는데 제일최근에 받은 종합검사가 2017년이라서 검사기간이 한참 경과된것글 알게되었습니다.2년마다 받아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자비로운개미핥기3공인중개서 상대평가 시행시기가 언제쯤 일까요?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상대평가 전환이 언제쯤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절대평가인걸루 알고있는데 상대평가 법안이 통과 됐다는 말이 있어서 상대평가로 비뀌면 시험 난이도도 조정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통쾌한도롱이291사설 불법 선물 프로그램 이용한 사람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사설 불법 선물 프로그램 업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진술서를 써달라구요.실제 증권사와 같은 차트와 시세로 거래가 진행됐으며 정규 선물거래시장과 동일하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호가 조작없이 입출금도 편하여 이용 하였습니다증언이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필요시 해당거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진술서 요청을 하는데요.사실맞거든요.저는 피해본거도 없고…돕고 싶은데요.저 진술서를 씀으로서 제가 불법 사설 선물프로그램을 쓴걸 시인하는건데~불법 선물 사설 프로그램을 쓴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벌금 무나요?저 업체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만든건 맞지만 먹튀도 없었고, 저는 주식 상담등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보이스피싱,주가조작까지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도와줘서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걸 인정했을때 제가 져야될 법적인 책임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근면한날쥐85브이글로벌을했는데 이번에 통장을 열람했네요 ?다단계 하다 재판중에 제통장을 경찰이 맘대로 볼수있는건가요?그럼 어떻게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대비를해야 하는지 아님 연락이 올때까지 기달려야 하는지궁금하네요아는분 계시면 답좀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참신한문어189투자미끼로 돈 받고 잠적한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10년전 보험FC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꾸준하게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보험 컨설팅을 받아오다 5년전쯤부터 NPL투자 권고를 받아서5~8%의 수익율을 약정하고 개별적으로 14~20개월(투자기간) 여러건을 4년여에 걸쳐 투자를 하였습니다.그 중간에는 정상적으로 수익율에 따른 이자수익을 4~5회 받았고수익율이 은행 이자보다는 높다보니 원금 회수보다는 재투자로 회전을 시켜 왔습니다.그러다가 집에 몫돈 들어갈 일이 생겨 순차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부터 원금회수를 하려 하였는데만기일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날(그 전날 저녁에도 카톡으로 약속을 확인하였는데)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라서다음날 급한 마음에 서류에 작성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1년여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저처럼 이렇게 연루된 사람을 실제로 한사람 알고 있고이전에 이야기 나누기로는 자기가 투자 관리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한것으로 보아실제 여러사람이 저처럼 투자를 한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어떤 사람은 수익을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다고도 하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잠적해버린 이 사기 친 사람을 합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억대가 넘어가는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겨서 금액을 올리다 보니 현재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만큼 올인을 해버려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제가 아는선에서는 사기죄 고소밖에 없는데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무엇이 가장 빠른 방법일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털털한사랑새226질문이요 은행 직원또는 공직자 공무원이 내부자료인가 아니면 다른곳에서 소식을 듣고?자기 부인 또는 부모님 한태 대리로 투자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거조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것이가요 은행이랑 공무원들은 소식을 빨리 듣는 사람들이 있을것같아서요 공직자들도 그것떄에 문제가 많은것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리따운퓨마171타인의 카드와 바뀌어 사용했을때?안녕하세요? 조금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7월경 제주도에서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부터 카드 사용이 되지 않아몇차례 사용 후 카드 사용이 안된다는 사유로 신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여가 지난 10월5일경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으니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구요.2~3차례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전의 카드가 저희 카드가 아니고 타인의 카드였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결제 후 카드가 바뀐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치 범죄자 대하듯이 취조하는 말투로 대하는데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7월경 카드 결제 후 타인과 카드가 바뀐듯 합니다. 그쪽에선 분실을 했다고 하고저희 또한 저희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를 받은듯 하구요.(저희 카드도 없어요.)지역화폐라 신용카드처럼 이름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 번호만 뒤에 적혀있어 카드가 바뀌면 쉽게 알아볼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물론 서명란에 서명도 안되어 있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경찰서에서는 어디서 카드가 바뀌었는지직접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수로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 법률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카드디자인]인터넷 캡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조용한파카269수상관광호텔업과 마리나항만법은 다른법률인가요?수상관광호텔업과 마리나항만법은 아예 다른 관계가 없는법률인가요? 수상관광호텔업도 유람선같은것도 포함되어 있던것 같던데 같은점 없이 다른 법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