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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무조건부유한고릴라자전거 이상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직거래했는데 환불을 어떻게 받나요?자전거를 밤에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기스 사진을 받은것과 달리 기스뿐만아니라 자전거에 이상이 있는것을 거래후 알게되었는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미래도유용한레드향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케이뱅크에서 카톡이 왔는데 조회는 6개월전 수사목적으로 했고 오늘 카톡으로 금융거래정보통지가 왔습니다.궁금한건 3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케이뱅크에서 연락이온거면 케이뱅크 계좌 및 거래내역만 확인을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명의에 다른 은행 거래내역 계좌를 조회할수있는건가요??두번째는 우편으로 오는것과 카톡으로오는것은 어떠한 이유인가요?? 어떤사람은 우편이고 어떤사람은 카톡으로오는것같은데마지막 세번째로는 은행계좌개설하고 대출을받은 일밖에없는데 그걸로도 수사목적으로 통지서를받을수잇나요??1금융권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인스타 룰렛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아까 인스타 룰렛으로 15,000원 주면 룰렛돌려서 나온거 준다해서 드렸는데 갑자기 15원 주길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한다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도박이라고 불법이라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더 처벌 받는다는데 진짜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에서 사토시가 남긴 메시지안녕하세요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에는 사토시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E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이 문장은 2009년 1월 3일자 런던 타임즈 기사의 헤드라인 인데요위의 사진이 바로 그 날의 런던 타임즈 기사입니다그런데 위의 기사는 사토시가 런던 타임즈에 기고한 글일까요?아니면 런던 타임즈 기자가 쓴 글을 단지 사토시가 제너시스 블록에 인용한 것일까요왜냐하면 저 기사가 발행된 2009년 1월 3일이 바로 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이 생겨난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사토시가 2009년 1월 3일을 비트코인의 시작일로 정한 후에그날에 런던 타임스 1면 기사에 뉴스를 싣고또한 제너시스 블록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시작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일타코피10만원짜리 지폐를 만든다는 말이 있던데요.지금도 5만원짜리 발행한게 유통된게 없고 사람들이 집에 쌓아놓는다는데 십원짜리 지폐를 진짜 만들까요? 기사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말자유분방한배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경제 초보입문자입니다.채권에 대해서 배우던 도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적금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던데,"1000만원 적금을 들었을 때 연5% 보장" 이라는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금리가 3%정도 떨어졌을 때, 적금의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위 채권은 가치가 높아진다고 배웠습니다.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채권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이 채권이라는 것의 권리를 주고파는 행위는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그리고 적금으로 예를 든것뿐 실제로 적금을 판매할 수는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9월달에 DSR 2단계를 실행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안녕하세요. 은행 대출을 고민중인데요. 9월달에 DSR 2단계를 실행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도 DSR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모레도호화로운주먹밥새로 가입했는데 뭔 업비트? 환전..? 이게 뭐에요처음보는 수익화 유형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비트코인을 잘 몰라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죠..? 질문에 대한 수익화가 법에 걸리는게 있는건가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행복바다한도계좌를 월급계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atm 입출금 100만원 창구 300만원 이체 200만원 한도인 한도계좌로 월 220에서 250 급여통장으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심심오한홍학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받았습니다토스에서 우편물이 와서 뜯어봤는데정보 요구 기관: 경찰청/정보요구자: @@@ ——-정보제공내용: 계좌거래내역,인적사항/계좌기본정보정보제공근거: 법원 명령 및 영장정보사용목적: 수사상위의 내용으로 통보서가 날라왔어요토토 같은 건 전혀 한 적 없고 부끄럽지만 sns를 보다가 재택에서 아르바이트로 돈 벌 수 있다는 글을 읽고 시작했었는데 4월 초 40만 원 정도 사기 당하고 그 업체에서 송금 아르바이트(돈을 입금받고 업체 직원이 보내주는 계좌에 송급해주는 방식)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사기 당한 금액이라도 매꿔보자 싶어서 4월 초-6월 초까지 2달 정도 그 일을 했었습니다.그리고 5월 초에 다른 사람에게 50만 원 가량 사기 피해 봤구요.이같은 경우엔 대충 어떤 이유로 통보서가 날라온 거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