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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기민한코요테253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도가 터져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최근 피부샵 개업을 위해 신축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중이었으며 수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수도 관련 공사는 잘 진행되었으나 수도공사업체에서 서비스로 세탁기 급수호스(저희가 들고있던 호스 2종류 중 1종류)을연결해줬고 이상없이 연결된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저희쪽에서 요청한것은 아니었으며 공사가 끝나갈 즈음 확인을 위해 들어가니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배관 2종류 중 1종류는 저희가 쓰려고 했던 호스가 아니었고요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 상가주인에게 연락이 와 가게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급하게 가게에 가보니 세탁기 호수가 빠져 물이 터진상태였으며 바닥에는 3CM 가량 바닥 전체가 물이 차있었고가게에 있던 새로 구매한 목재 가구들과 전자기기 및 집기류 들이 대부분 젖어있었습니다.또한 바닥에는 최근에 새로 시공한 데코타일이 깔려있었습니다.약 3일에 걸쳐 물을 빼내고 제습기를 이용해 최대한 말려놓긴했으나 목재가구나 바닥 데코타일 같은경우 이미 물을머금어 추후 곰팡이, 데코타일 들뜸, 목재가구 틀어짐 및 들뜸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또한 바닥공사를 새로해야함에 따라 개업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수도공사 업체 사장에게 연락하여 배상부분을 이야기 했으며 수도공사 사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 해주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거니 가구 및 전자제품 문제, 개업 늦어짐에 따른 손해, 밤새 틀어져있던 수도 관련 비용 등은 저희가 부담할테니바닥 데코타일에 대해서만 배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저희가 시공한 바닥공사업체에 확인하니 철거 및 재시공비 140만원견적을 받아 140만원 배상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피해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의 피해가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 바닥 데코타일, 가구, 가전, 개업 지연, 물터짐에 대한 사후 처리를 위한 노동, 수도세 등그런데 수도공사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맞짱을 뜨자' 거나'칼을 들고가겠다 어디에 있냐'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였으며이후에는 140만원이라는 비용에 대해 과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알고있는 업체를 통해 조치하겠다고이야기하여 저희쪽에서는 수도공사업체 사장님이 알고있는 업체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으며 저희가 시공했던 업체가시공을 잘 해주어 기존해 시공했던 업체를 통해 재시공받고 싶다고 얘기하니 수도공사업체 사장은 계속 화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저희도 이제는 양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을 전부 받으려고하는데 1. 수도업체에서 서비스로 해준 작업에 대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보상의 범위가 어느정도 될지 질문드립니다2. 상대쪽에서 자신이 알고있는 업체에서 재시공을 해준다고 했을 때 거부하고 저희쪽에 아는 사람에게 시공받는게 가능한가요?(저희쪽에 아는 바닥업체는 친, 인척 아니며 사적으로도 알고있던 사이가 아닙니다. 단지 가게를 인테리어하며저희가 알아봐서 처음 시공을 받은 업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뱀52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재직 확인 가능한가요?제가 지금 회사를 이직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4대보험은 가입되었는 상황입니다.현재 가까운 지인 및 가족 말고는 여기를 다니는 것을 모를텐데 회사에 전화해서 저를 찾는 전화를 했다면조회를 했다는 것 밖에는 없는데각 4대 보험회사에 전화했을때는 유선상으로는 조회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면 이 방법 말고는 재직 여부를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건가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 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여우273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마음대로인가요?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 재량으로 쉴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해가지고 관공서 빼고는 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누에14직장상사가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일하면서 터무니없는 작업량을 시키고 너무많아서 야근근무를 하면 무급처리를합니다 또 자리도 따로 빼놓고 식사시간도 없이 작업시키고 너무 힘이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잡스잡스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법인의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없는 상태입니다.최근에 미수금이 있던 부분을 주식으로 정리해서 다 정리한 상태인데요앞으로도 법인 유지가 힘들 것 같아서 청산하려고 합니다.이에 법인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청산인을 누구로 할 지 고민입니다.이에 청산인이 주의할 사항이라던가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지는 책임적인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수빈파파연기학원 환불은 안되는건가요?키즈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긴한데 사실상 소형 연기학원 및 엑스트라 단역배우출연에 가까운 곳인데 2년간에 캐스팅 비용 및 사진촬영 비용을 포함해서 190만원 가까이를 먼저 지불하고 절대 환불은 안된다고 하며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터무니 없는 근로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데돈은 먼저 지불이 된 상태인데 환불은 받을수 없을까요?아니면 소비자원에 고발하는게 나을까요?고발절차도 알고 싶습니다.너무 키즈엔터대표가 사람을 가지고 놀듯이 말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사슴벌레15211개월 퇴직후 퇴직금받을수있는지??카페프랜차이즈oo에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질문!1. 11개월 끝나기 전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해서 중간에 쉬는거 없이 계속 이어서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건가요?? 2. 예를들어 회사에서 퇴직급여을 주지않으려고 11개월 최초계약이 끝나고(12.1)재계약 출근시점을 몇주 후로 정해버리면(12.20) 저는 회사에서 일한 일수가 11개월에서 다시 1개월로 돌아가는건가요? 아니면 11개월에서 이어서 할수 있는건가요??왠지 회사에서 11개월로 정한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퇴직급여를 주지않으려고?)4.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사자1몰래 동영상 촬영을 당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직장에서 저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진 여직원이회사에 고충상담을 하며 사유중에 하나로 제가 근무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고 싫다라고 회사 담당자에게 자료로 제가 근무중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몇일 전 그 여직원이 본인 폰을 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찍는듯한 행동을 하면서 걸어와 이상한 느낌과 의심은 들었습니다새로 출근한 직원을 지원 하거나, 퇴근 전 시간이거나,여러 상황에 따라 제가 근무하는 움직임이 달라지는데언제 몰래 찍은 영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여직원의 고충을 듣고 동영상을 본 회사 담당자는 본인이 볼때 업무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라며 취조하듯 물었습니다일단 여직원이 여러 차례 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여현관관리자와 관리지사 담당자가 저와 근무시간이 가능한 마주치지 않도록 조정을 한 상태라 제가 근무교대를 하면그 여직원은 교대 받고 들어가고 제가 교대 받고 들어가면 그 여직원이 근무교대 오는 근무편성입니다회사 담당자가 여직원 고충사항에 대해 왜 이렇게 행동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에 대해 설명 또는 부연 설명하였고 제 답변이 여직원 주장과 배치 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아니면 취조하듯 얘기하여 회사 담당자가 아니라 그 여직원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당시 상황을 쓰다보니 질문 내용 외 다른 내용도 들어갔는데요제 의사와 무관하게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면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점잖은참고래30회사에서 업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사람이 만들다보니 배합비라는게 있어도 간혹 실수할때가 있어서 제품을 폐기한적도있고, 수량 오류가 난적도 있었습니다. 작업자인 제 실수인데.문제는 회사가 이 내용을 모아뒀다가 퇴사후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시말서나 따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모든 업무가 문서화되다보니 폐기하란 기록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파리매248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나요?요번에 회사에 일을갔으나 ..일은 그렇다치고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무슨 공산당에서 일하는 분위기..?그만두고 싶어도 당장은 금전상황이그래서 다니고는있으나 수습기간3개월안에 회사사장님이 일하는거에 실수반복되거나하면 회사랑 안맞을수도있다고...얘기할수도있다는데 그럼 그거 해고인가요?해고사유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