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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행운의봉고223상가건물주의 일방적 재계약 거부?현재 법인사업자로서 20년10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식당영업을 하고있는 상태(본인이 임차인)입니다.건물주(임대인)는 1년이 지난 21년11월 누수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저역시 재계약 청구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11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누수는 대수선이 아닌 그냥 이유입니다.(큰 공사가 아님) 다른 세입자들(동일건물 다른 사업장)에게는 재계약을 안한다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대인이 명도이전소소을 걸 수 있나요?2. 실제 누수공사를 해서 영업을 며칠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강아지103추가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ㄴ.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야근도 자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는데 추가수당을 못받았습니다.처음 1년 미만때는 줬었는데 1년차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근로시간이 68인데저는 사무직이라 예외로 52시간 해준거고 원래는 68시간이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도 추가수당을줄 수 없다고하여 그 뒤로 추가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참매130코로나 백신 휴무 유급인가요?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었는데요코로나 백신 유급휴가라는게있더라고요공무원만 해당하는것인지요?아니면 일반회사들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하루쉬고오니 결근계를써야한다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날다람쥐181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해고예고제7월 16일 부터 주말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8월 13일 볼일이 있어 10일전인 8월3일에 결근하겠다고 문자 넣어놨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니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당일에 해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금액 부족해서 점장님이 계좌로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석유 양수 양도인계시 귀책사유안녕하십니까? 석유판매업자의 귀책사유가 양수인에게 인수인계 이후에도 승계가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합병 이전의 문제 사유 하자승계?안녕하십니까? 합병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합병하기 전의 문제를 사유로 합병 후에까지도 하자가 승계가 되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비밀유지계약서동의하였으나 철회가능한가요저희 엄마가 회사 카카오톡 비밀유지계약서 동의하였는데 읽어보니 너무 이상해서요동의를 했다고하는데24시간내에 철회 한다고 보냈는데가능할까요매우 급한 사한이라 질문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하운드102이런것도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저희 회사에 2주간 일한 분이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요 경력자라고 이력서에도 화려하게 적어놓으셨는데 막상 들어오니 할 줄 아는게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한건 하루도 안된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서 2주만에 잘랐는데 그사람이 저희 회사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태양새27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연차를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나오지만 저희는 안나오고 있습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이긴 하지만..입사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 없으니 연차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만약에 퇴사하는 연도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그냥 재직중일때에는 수당을 못받나요? 계약서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a동업으로 권유하여 시작한 후 a동업에서 손때고 b사업을 하라며 추가대출을 요구한다면 이것도 강요죄에 해당되나요?a동업으로 ㄱ이 ㄴ에게 동업을 권유하여 ㄴ은 ㄱ이 동업하자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동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ㄱ은 ㄴ에게 a동업에서 손때고 ㄴ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b사업을 하라며 강요한 바 있고, 그래서 현제까지 다툼이 생긴 상황입니다.하지만 a동업은 말만 동업이고 ㄱ이 ㄴ과 동업계약을 하지도 않고 a동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도 협박과 회피를 하였기에 사기죄 고소 준비 중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