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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골드미피대기업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해도 되나요?대기업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대기업은 투잡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사람은 대기업다니면서 개인택시도 하는데...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도요222강제 추행 벌금,집행유예시 취업불이익강제 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시 얼마나 지나야 형이 실효되며군,검,공무원, 어린이 청소년관련과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분야 취업마저도 막히는지와 현재 직장이있다면 벌금,집행유예만으로도 회사에 내용이 알려지며 해고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머쓱한하마208제3채무자 최고진술 의무인가요?당사에 법률관련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건 아니여서,전자소송이나 이런걸로 별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도 들어오는경우도 있고,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회사업무상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되는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송파구 유투버화장품 소분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1) 화장품 제품을 단순하게 소분하여 재포장하려면,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2) 화장품 소분업 자격이 있는 사람을 법인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주고3.3% 제외하고 처리하면 되는건가요.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천인조191주류소매업 등록을 사무실에 할 수 있나요?주류소매업 등록을 위해 법령을 찾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류소매업 등록을 건축물 용도 - 사무실에 할 수 있나요?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고, 명확하게 써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빨간염소225상가 임차기간 10년이 지나면서 재계약이 안됐을시 권리금은?대형마트(a)내에 세차장을 운영중입니다.10년 계약이 도래하면서 재개약을 하지 않겠다고 대형마트쪽(a)에서 통보받았으며대형마트(a)에선 계약 해지후 다른 프렌차이즈 세차장(b)과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같은 위치에 확장하면서 새로 꾸민다함)프렌차이즈 세차장(b)에 권리금을 요구 하였으나 줄수없다며 명도소송이 들어올경우 법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보통 1년치 순수익 + 시설비를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왈라비21지식산업센터 커뮤니티 카페 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하여 당장은 수익이 전혀 없겠지만,잘된다고 가정 했을때 광고수익도 내고자 합니다.해당 지식산업센터 건물 관리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해당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원 입니다.만약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가 활성화가 되고 수익이 난다고 했을때해당 지식산업센터 건물 관리단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 수 있나요?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카페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건물 관리실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렁찬저빌178업무상과실로인한피해보상질문입니다새로이사를하면서 중고세탁기를 구매하였습니다.배송기사분 방문일에 근무로인해 집에아무도없었는데요업체측에서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깔끔하게 설치 및 동작테스트까지 해주신다기에 믿고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당일 오후 5시20분경 건물주로부터 다급한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다급한듯이 현관비밀번호를 물어보시더라구요..이유인즉 현관문에서 물이 엄청새어나온다는것이였습니다.퇴근후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수도꼭지 연결부에 허술하게 연결해놓으신것입니다.그래서 수압을이기지못해 연걸부가 빠졌구요설치시간은 대략 오전 10시반경입니다.대략 6시간동안 수돗물이 새어나왔구요이로인해 집안은물론이고 계단실까지 물이번졌습니다.집안입구쪽은 마루식으로 되어있어 그사이로 물이새어나갔고 계단 벽 타일로 스며들어 타일까지 훼손됬었습니다.현제 벽 타일은 건물주분이 수리하신상태이며 세입자인 본인은 건물주에게 보상한상태입니다.하지만 판매자측에서는 이런저런핑계로 보상안해준다는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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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업무방해죄로 법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웃소싱이여서 업무 보고를 해야됬습니다.아웃소싱 본사와 제가 파견된 업체와 업무가 비슷한지 확인 한다는 절차 였습니다전화보고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 본사에서 제 업무 확인 차 다시한번 업무가 맞는지 E-mail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퇴사직전 전화로 보고는 하였지만 E-mail 확인보고는 누락 하였습니다.이건으로 보고누락 및 허위보고라고 하고서는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저어새160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ㅡㅠ6월중순에 7월말로 퇴사일 기입하여사직서 메일로 보냈습니다.회사측에서 메일은 확인하였고 7월초에 퇴사일자 피드백을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사직서에 적힌 7월말 날짜로퇴사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리고 노무사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회사에 퇴사일자를 받으면 되는걸까요?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