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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늘푸른하늘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투잡?)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특히 근무하는 회사에서 휴무일에 용역으로 일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남다른소쩍새24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제가3년전에 월급문제때문에 가치일하던회사동료모욕을죠서 모욕죄 형사처벌받은적이있습니다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다습니다 근데 지금 3년전에일한회사 대표를 법률구조공단을통해서 회사 사장을소송을 걸어습니다소송건이유는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해 산재승인까지다받고 3년지나 산재에서 부당금청구반환신청을 근로자인저한테했습니다 저는 2천만원이상넘는 돈이없써 노동부에 사장을 고소르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명단을 법률구조공단의로 넘겨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 다고했습니다 아직도소송은진행중입니다 근데사장은자기일도 안인데 모욕죄 피해를본직원을 꼬셔 근로자인저를 민사소송을제기했습니다 사장은 2520만원이상인돈을혼자 다부담해줄수없쓰니까 저한데 1500백만원이라는 금액을청구했습니다법무사 사무식 찾아가 답변서 제출의래를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변 법원에서 열락이한번온다고합니다 법원에 출석하게되면 제가 말을잘못하고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희짱중소기업체 대표의 비리를 고발 하려고할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정황과 계좌만 가지고 도 신고할수 있나요?얼마전 퇴사한 기업의 대표는 세금탈루및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ㆍ 중소기업청 시설비자금대출을 서류상으로 부풀리고 은행통장으로 거래흔적만 남기고 다시 현금인출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등을 하는걸 보았왔습니다.저는 직원이라 어쩔수 없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겼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몇번을 하였고 차명통장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세금탈루도 하는등 여러방법들을 보았는데 정확한 사실규명은 어렵지만 차명계좌를 알고 있다면 신고도 가능 한가요?그리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가요?차명계좌인줄 모르고 거래를 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까봐 신고하는것이 겁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물소12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신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임신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해당사유의 휴직신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대학의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대학의 자율권에 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수달54하도급법 상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 없다?하도급법상 을이 갑에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물품 단가인상 요청 시 갑이 확인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을에게 원자재 거래명세서 외 근거자료 요구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견적서 제출시 자재비 임가공비 기타이윤 및 관리비가 기재된 세부 견적서 제출 요청또한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당적의 취득과 변경에 관한 사항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리한봉고148투자를 하면 매주10%씩 400%까지준다해서투자했느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안녕하세요?우리들재단(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내용이 투자를하면 매주10%배당금 지급해서 400%까지 지급한다고하여서 투자를 하였는데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코인으로 지급받고 투자자는 본인의 가입한 코인거래소에서 매도하여서 현금화하는 방법이며,2달정도를 지급을 하였는데 이후에 지불을 하지않고 회사가 수익금및 회원들의 가입이 줄어들면서 다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7월말 약속했다 8월13일했다가 8월말했다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이제는 원금정산해서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원금상환까지도 바로해 주지않읍니다.이런 사건의 경우에 사기죄가 설립되는 지를 알고 싶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법인세법의 위임과 관련하여서 질문구「법인세법」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 (益金)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있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토끼241회사 소속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주식회사 00 환경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업체이고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체입니다.주식회사 00텍은 수거 및 소각을 하는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습니다.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수거하므로 감사의 표시인지 영업비인지 모르지만,이00 씨에게 폐기물 톤당 1만원씩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 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00환경측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확인과정에서 이00씨가 주식회사 00텍에게 본인이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커미션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실제로 이00 씨는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 아니며, 최초에 두 업체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이00 씨가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인 줄 알고 지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00 씨에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