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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유능한관박쥐260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집주소로 사업자 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주소에 법인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이 경우에 법인 사업자를 내려면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법인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쇼핑몰 법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굳센무당벌레272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제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1년을 쓰고 알바를 했는데 1년 이전에 그만두어도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상호간의 얘기 후 그만두만 상관 없나요? 궁금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하마116팀원들과 회식 후 퇴근길 사고발생은 산재처리가 되나요?팀원들과 회식 후 귀가한는 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좀더 구체적인 상황은 1차에 모두 참석하고 2차는 팀장과 팀원 일부가 남아서 회식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혹시 팀장없이 팀원들만 진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다면 팀장에 존재 유무가 변수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풍뎅이64아르바이트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ㅁ’소품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대학생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서 이렇게 늦은시간 조금은 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홍대 ‘ㅁ’소품샵에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이제 잠실 쪽으로 사무실을 낸다고 하여, 10월 말 가게를 접고 잠실의 사무실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저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 알바생이 되었습니다.그런데, 1년 된 매니저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사로 옮기고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대표님께서는 저와 본사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하시며, 제가 정리를 하기도 채 전에 벌써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 들여놓으셨습니다.아 과정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라는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일단 이 점을 걸고 넘어지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니,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3-4명 밖에 되지 않아 부당해고 건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근로계약서 외에 법적으로 또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진도개62동호회 회비 사용범위 및 법적 책임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만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350명의 직원중 30 여명이 가입되어 있어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회사명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했습니다. 대표 등 임원은 내지 않는 회비로 회사명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 지속 승진하고 있습니다.회원에게 무엇을 하는지 매년 회원에게는 설명없이 대표에게 잘보이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이용한 이 관리자를 횡령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호박벌4상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자주 이용하는 상가의 사업체를 A라고 두고 저와 사소한 언쟁이 있는 상가를 B라고 두겠습니다 , 제가 이용하는 상가는 거주하는곳이 없는 사업체 5개의 상가만 있는 건물입니다 . 저는 처음 건물이 지어졌을 시점부터 건물의 있는 A사업체를 손님 등으로 이용 하고있는데요 , 어느날부터 손님의 각 주차자리에 상가의 이름을 써놓고 다른곳에 대면 차를 빼라고 하더군요 , A사업체의 사장님께 물어보니 각 사업체끼리 협의를 하고 하였다고 하셨더라구요 , 그래서 수긍을하고 1~2년 지내면서 없을때는 B사업체 손님도 A사업체 주차자리에대고 저도 가끔은 B사업체 주차자리에 댔습니다 , 어느샌가부터 B사업체에 사장님이 바뀌었는지 너무 자리가없어서 잠깐 B사업체 주차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B사업체 사장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빼라고 하시는겁니다 , 저도 그래서 그쪽 손님도 A사업체에 주차를 하신다 라며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고함과더불어 같은말만 반복하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셔서 제가 그럼 합법적으로 견인 해라 라고 했더니 더욱 화를내셔서 우선 차를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갔습니다 . 이럴경우 B사업체가 법적으로 주차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며 , 제가 자동차를 반드시 빼야할 의무가 있나요? (주차장은 건물의 소속주차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좋아요좀주세요위촉계약직의 계약서의 경우 변경시 회사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요?회사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의무부분이 변경되면 미리 공지 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매번 바뀔때마다 공지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선택이 의무로 조용히 바꿔버리는데.. 이게 맞는가요?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콘도르96면접시일내용을모르고교대자한테듣고일한일근무한지12월31일 회사정한계약일 재계약싫어지네요 다른동보다 (아파트)세대가작다고하여 동료들쉬는시간에 마무리일신경써야되고얘기도교대자에게(제가일하는내용을)듣고2년일해왔지요 못들은일을했는데 그것이싫어 재계약을안하고싶어서그런데 이것이본인사정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비둘기299학회비 사용 관련 질문 (패션디자인 졸업준비)상황-1. 학회비를 학과 인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걷어 사용하고있음- 모두 함께 사용하는 교재구매 -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준비비용상기 상황 등에 사용하고 있었음.1-1.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공동구매의 경우 따로 돈을 걷어 진행했었음. 2. 졸업학년이 됨에 따라 졸업준비를 위한 금액이 발생,추가금을 걷지 않고 학회비를 졸업준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3.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시를 위해 보조금으로 각 조당 10만원씩 지급.- 총 5개의 조 (A조는 5명, B-E조는 6명으로 구성)4. A조와 전시공간을 나눠쓰던 B조는 교수님의 지시로 2주를 남겨두고 전시에서 빠지게 됨. (B조 인원 중 1명은 참가)5. 졸업준비위원회에서 B조에게 3번에서 지급한 10만원을 돌려주기를 요청.-입장1-1. B조는 졸업 전시 준비 비용이 이미 10만원 이상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전시에서 빠진 것이 아니다.2. 전시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학회비는 "모두" 같은 금액만큼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1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입장2-1. 전시금을 지원해 준 것은 금액을 지급하기 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전시금을 지급받은 이후로 사용되는 비용을 위해 준 것이다. 2. B조가 전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A조가 꾸며야 하는 전시공간이 넓어졌으므로 오히려 A조가 금액을 더 지원 받아야 한다.3. B조가 전시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C-E조 측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여야 한다.-질문-B조는 졸업전시위원회에 전시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레아225법인에게 돈을빌려줄때 작성 해야하는 서류법인대표에게 2억의 돈을빌려주고 1년동안 소정의이자를받고 그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대표개인의 재산은 적어서 법인을 상대로 계약하는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효능이있는 차용증 각서 서약서등 어떤 것이 법적효율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등의 방법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