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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뉴그린법인사업자 대여료를 못받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친형제의 권유로 친형이 아는분에게작년 한해동안법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경영에는 참여하지않고 명의를 빌려주는대가로 월3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200만원 한번받고 나머지 3천여만원은못받은 상태입니다.물론 사업자 빌려주는게 위법이란걸 알지만빌려간 사람이 지급하지지않으면사기죄가 성립하나요?성립된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고니59월차를 강제 사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1일~말일까지 근무지 월차 하루를 지급합니다. 저는 월차수당으로 추후에 지급받고 싶은데 무조건 다음달에 하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텐렉216법인의 채권자입니다. 법인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제가 거래하는 법인이 있으며,8년쯤 거래하고 있었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그런데 법인이 폐업을 했습니다.그리고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하는 이야기가 법인재산이 하나도 없으니우리한테 줄돈도 없다고 하네요.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과점주주라서 법인격을 내새울게 아닌거 같은데요.분명 저희가 제작한 제품을 판돈으로 돈은 대표이사가 썼는데, 법인에게 채무를 물어서대표이사는 갚을이유가 없다고 합니다.원래 이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관수리123연월차 수당 미지급 관련 법적 문제 고발 가능할까요?익명보장은 되나요?안녕하세요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그동안 저희 회사는 1년치 연월차수당을 정산을해주었습니다.그래서 웬만하면 돈으로 받으려고 휴가도 자제하고 다녔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연월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남은 연월차를 6월 말까지 다 쓰라는데요.. 사실상 다 쓸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약 사용하지 않는것들은 그냥 없는거 취급한다고 하는데요1년동안 그것만 기다리고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이거 말이되나요,..?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익명 보장은 되는걸까요?아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담비242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하나요?최근 블록체인 스타트업 또는 회사들의 해외 법인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영연방 몰타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아니면 한국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방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꼭 몰타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물범292직장인 겸업금지의 경우 사업자 등록 불가한가요~?회사의 근로계약서 서명할 때 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요.이럴 경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 하는 건가요~?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몇분 있는데..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인지... 만약 겸업하는걸로 퇴사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천지개벽회사의 외상거래대금을 거래처에서 담당직원도 회사와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조업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원자재가 필요 한데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거래처에서 더 이상은 외상거래로는 거래하지 않겠다고들 하여 상황이 좋지 않을때 회사 직원분이 거래는 없던 회사지만 그곳에 친구분이 간부로 근무하고 있어 그 분께 사정 사정 해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생산을 해 왔는데,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결제가 늦어지고 결제금액이 늘어나자,거래처에서 원자재 공급중단및결제독촉을 하면서 소개자인 직원 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정말,회사와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거위81장시간 결항으로 중요한 업무계약을 놓쳤다면 손배청구 가능한가요?휴가후 복귀시점에서 항공기 결항으로 반나절이상 지체되어 업무복귀를 늦게하였는데휴가를 타이트하게 써놓은터라 복귀시점부터 중요한 미팅과 업무들이 주루룩 배정되어 있던걸 모두 날렸습니다.시간이 정해진일이라 그때그때 해결을 못하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나기때문에 문제가 커졌고요, 물론 저도 이제 책임을 져야합니다.이런경우 항공사를 상대로 손배청구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업 파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동업을 한지는 23개월 째 입니다이곳 특성은 사업자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매장주인이 사업자를 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휴대폰 매장이며 두명이 공동지분으로 50대 50 투자하였습니다저는 사대보험등록을 해 놓앗구요 상대편은 건강보험을 지출로 잡고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내용은 6개월 전부터 상대편이 점점 일을 조절하면서 하더니 2개월전부터 비율이 3배 이상차이가나 늦게 까지 일을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기는 안할테니 저보고 일을 다하라고 합니다 저는 화가나서 본인이 일해서 낸수익은 본인이 계산해서 가져가자고하니 애초에 수익을나눠서 가져갖기 때문에 싫타고 그럴순 없다고 합니다 가게를 정리 하자고해도 본인은 할거니 저보고 나가라고하네요 시시티비확인결과 제가 쉬는 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거나 매장을 비우는 시간 많습니다너무 화가나네요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나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텐렉34회사 내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현재 화물운송관련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업무 특성상 회사 내 부지가 넓습니다.그리하여 부지 내 CCTV를 여러대 설치하였으며설치의 목적은 도난 및 시설안전/화재예방, 그리고 부지 내 교통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의거 목적에 부합하여 설치 및 운용)그런데 회상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기사분들에게 CCTV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현재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교통정보 CCTV는 사용자에게 Open API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같은 맥락으로 회사 내 CCTV 영상을 불특정 다수(주로 회사내 진출입하는 챠량기사)에게 제공하려 합니다.CCTV 영상은 앞서 서술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였기 때문에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 등은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위 같은 이유로 회사 내 CCTV를 제공하고자 할때,제공목적이 회사 내 교통흐름을 알리고자 하는것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혹시나 해서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