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기업·회사법률풍선껌퇴사는 최소 몇일 이내에 말해야되는지 법이 있나요?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법적으로 1달 여유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때는 위와같은 법적인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굼합니다.최소 몇일 이전에 퇴사통보를 해야되는지 기간이 따로 있나요?아니면 당장 일주일 이내라도 퇴사하게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천산갑260회사지시로 인한 계약체결, 그로인한 세법상 소득발생과 불이익발생안녕하세요.. 다소 긴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는 가상화폐 업계에 종사했던 근로자입니다.작년 10월 회사의 지시로 인해 제 이름으로된 "코인매매 파트너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당시 해당 계약을 체결 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제게 지시하였던 것이라고 들음) 당시 대표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코인이 아직 법적 규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계약서라며 실제로 처리되거나 그러진 않을거다, 그러나 혹시라도 세금처리로 이어질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선 당연히 회사가 처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올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건(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회사측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도 납부가 처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러던 와중 회사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줄수 없다하여 급한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계약건으로 인해 발생한 1억3천이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소득기준에서 탈락되어 그 마져도 받을 수 없게 될거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1. 회사의 지시로 인해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금전적인 댓가를 받은것은 일체 없으며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체결이 아닌 설명따위 없이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 체결)2. 국가지원금 자격조건 등에서 언급되는 중위소득, 하위소득 (월평균소득산정기준)에 작년 10월 사업소득도 잡히는지 ? 3. 아직 종소세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고된것을 무를수 있는지? (가능여부)4. 만약 2번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면 언제까지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지? (해당계약을 체결한 작년 10월부터 1년인건지,종소세가 납부 후 1년동안인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블스왓지인 소개로 비상장 매수 과정....안녕하세요2020년 10월달 쯤 비상장 회사 "그래핀스퀘어" 매수 과정....동생한테 송금하고 계약서류을 받아야 하지만...계속 줄께요 만하고 올해 1월 이메일이라 계약서류 보내라하였지만.... 6월달 서울에서 내려오면 보기록 했지만현재 통화 불가...ㅠㅠ 단절그리고 동생집은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동네만 알고...폰번호 82년 .... 이정도만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이 과정 경찰서 먼저 가야합니까?아니면 법원 먼저 가야합니까?정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오랑우탄22조합원이 계약금및 물건판매 대금을 받을수 있나요?출자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가 부도 나기전에 다른회사에 물건값 및 공장계약금등이 있는데 조합원대표를 조합원들이 선임을 해서 다른회사에 투자된 돈을 조합원들이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부엉이198법인 금융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1인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몰래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팔아 회사운영을 하다가.. 고객들의 고소로 횡령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친구말로는 법인은 회사 문을 닫으면 끝이니..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법인이 그냥 망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예치금을 횡령해서 회사운영비로 썼으니.. 대표이사가 부동산등 재산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게197임시주총개최 전 이사회를 소집해야하나요?이사연임안건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해야하는데 그 전에 이사회를 꼭 개최해야하나요:?이사회 소집-주총 순인지..임시주총을 바로 소집해도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상법은 항상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상냥한거위150광고메일 발송 시, 마케팅수신동의여부가 필수인가요?창업을 하게되서 홍보할겸 고등학교 졸업생 동문회 회원명부에 있는 이메일(약 300명정도)을 기반으로 회사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고메일을 대행사이트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제목에 "광고" 및 수신거부 전화번호 등 표시함)이메일을 받은 동문중 한분이 연락오셔서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마케팅 수신동의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한적이 없는데 왜 자기한테 발송이 되었냐고 화를 내셔서 좋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불특정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동문회 회원이기도 하고 대행사이트를 통해 문제없이 발송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케팅 수신동의라는게 필수적인 요건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비단벌레149컵라면에 이물질이 있을때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법적으로 싸울수 있나요컵라면을 편의점에서 사먹었는데 벌레가 나왔습니다바뻐서 이것정도야하고 빼고 먹다 몇번먹고 버렸습니다친구는 법적으로 벌레가 있는 상태 그대로 사진찍고회사에서 오기까지 기다렸어야하는데 하던데요?맞나?전 그냥 바쁘니까 벌레를 봉지위에놓고 편으점 직원인가알바에게주고 나왔습니다보상은 어떻게 받는지?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편의점은잘못이없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북극곰101계좌사본을 보냈는데그게사기에등재됐어요ㅠ오픈채팅으로 알게된사람이 소액알바 하루3만원주겠다고하기에 직원등록을해야 급여?받을수있다해서 통장사본을보냈습니다하는일은쇼핑몰알바인데 업체에서돈이들어오면 자기네쪽으로 이체해주면된다기에생각안하고있다가 입금이5만에서 많게는100만원단위까지 입금이됐기에 카카오페이나토스atm출금으로 하면된다하기에 그리해줬는데 한달이된시점에 경찰서에서등기가날라와서 전화해보니 비트코인사기에 연류되었다고하네요ㅠ전진짜 코인이먼지도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티비에서 돈세탁 이런거나오기에 설마내가그건가해서 탈퇴한다하니 10만원받은거 수수료환급이라보내라고 해서 보낸게 결과는탈퇴는모르겠고무서워서 계좌는입금정지시켜둔상태입니다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받고왔는데 몇일뒤 다른지역에서 참고인조사한번더받으로 가라했는데확인하고연락준댔는데 아직연락없는상태구요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계좌보니 건수는15건정도에 액수는850만정도더라구요 제가다 보상해줘야하나요?소액으로1-2000원벌다가 3만원이란말에혹한제자신이 미쳤나봅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Mongle2dot폐교활용법 제5조제3항제2호의 '단체 또는 사인(私人)'의 범위폐교를 대부 받아서 교육용시설로 사용하고 싶은 '주식회사(법인사업자)와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폐교활용법 제5조제3항이 아래와 같습니다.제2호의 '단체 또는 사인'에 위에서 말한 '주식회사(법인사업자)와 농업회사법인' 이 들어갈 수 있나요?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